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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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68 민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27일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OO지역의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리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12년 5월 2일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2차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
- 원고는 2013년 2월 7일 피고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2013년 2월 26일, 10월 21일, 10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코 재수술(3, 4, 5차 수술)을 받았다.
- 그 결과 원고는 현재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심각한 코 구축 증상이 발생하였고, 코끝에서부터 콧등 부분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 부위 피부가 괴사되어 농이 배출되는 구멍이 생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입, 기지급 수술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뒤 코 연골 소실, 염증, 구축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재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면 수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3차 수술 직후 코 끝이 아프고 붉어지는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술 후 나타나는 정도를 넘어 이식물에 의한 염증이나 감염 가능성이 컸다.
- 피고는 3차 수술 전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에도 검사 내용이 없었다. 재수술 시에는 첫 수술 방법과 현재 상태를 잘 살펴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 수술 후 합병증이 의심될 때에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래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식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피고는 항생제 투여만 하다가 4차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의 염증과 구축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
- 4차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없어 당시 어떤 검사와 수술을 했는지 알 수 없고, 1, 2차 수술 후에도 염증 의심 증상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3, 4차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염증과 구축 증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 성형수술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재수술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병증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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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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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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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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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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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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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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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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