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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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68 민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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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27일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OO지역의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리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12년 5월 2일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2차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
  • 원고는 2013년 2월 7일 피고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2013년 2월 26일, 10월 21일, 10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코 재수술(3, 4, 5차 수술)을 받았다.
  • 그 결과 원고는 현재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심각한 코 구축 증상이 발생하였고, 코끝에서부터 콧등 부분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 부위 피부가 괴사되어 농이 배출되는 구멍이 생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입, 기지급 수술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뒤 코 연골 소실, 염증, 구축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재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면 수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3차 수술 직후 코 끝이 아프고 붉어지는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술 후 나타나는 정도를 넘어 이식물에 의한 염증이나 감염 가능성이 컸다.
  • 피고는 3차 수술 전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에도 검사 내용이 없었다. 재수술 시에는 첫 수술 방법과 현재 상태를 잘 살펴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 수술 후 합병증이 의심될 때에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래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식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피고는 항생제 투여만 하다가 4차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의 염증과 구축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
  • 4차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없어 당시 어떤 검사와 수술을 했는지 알 수 없고, 1, 2차 수술 후에도 염증 의심 증상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3, 4차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염증과 구축 증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 성형수술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재수술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병증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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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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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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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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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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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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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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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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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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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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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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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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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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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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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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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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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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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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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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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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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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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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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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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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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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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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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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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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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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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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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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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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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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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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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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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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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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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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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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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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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9569·부산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447·부산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44268(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7.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0,297,1852013. 10. 21.2015. 7. 15.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0%,4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110,621,4752013. 10. 2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에 있는 ****를 운씁하는.2 OO, 2OOO 성픕외과 위문의이다. 나 원고는경노봔뜈스 성픕외과 이하 소외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2011. 10. 27. H(‘’) 코 성픕섘선 이하차 섘선 이라고 한다 을 묛았으나 섘선 이후 코 앞부분이 위띜 들(‘1’), 뜤 보여소외 병원에서 재섘선 이하차 섘선 이라고 한다 을 묛았다2012. 5. 2.(‘2’). 다 원고는 차 섘선 이후에도 코 연골이 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2, 2013. 2. 7. 피고를 찾아가 재섘선에 관한 상담을 묛고 2013. 2. 26., 2013. 10. 21., 2013. 10. 28. 피고띜부터 세 차띀에 걸쳐 코 재섘선을 묛았다 이하 위 재섘선을 일자 서서대띜(‘3, 차 섘선 이라고 한다4, 5’). 라 원고는 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띜 인하여 심각한 코 구축프상이 묜생하씀. 고 코끝에서부터 코뿌리 콧등 부분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댘어 농,(), 이 묰출댘는 개의 구륍이 있는 상태띜 염증 관리 묏 보픕물 윜거를 위한 쵘료가 시2, 괉하고 충분한 시간을 더 단계윁 섘선을 시행하더라도 윕상윁인 모양으띜 복원댘괰는, 어뜤운 상태이다.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가지번픸 포함픸증의 각 씁상 감윕인 묰용찬[],3(), 8,, 굀훈섘 조규섭의 각 감윕 결과 이 법원의 **** **** 굀훈섘 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래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의 코 상태가 차 섘선 이후 괉격히3 나뵠지괰 시작하여 프재 상태에 이르뜀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묰상으띜 일실섘, 익 피고에게 지괉한 섘선뵄앀 향후 필요한 섘선뵄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 위묘1) 재섘선을 하는 경우 종위 섘선의 내용과 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 를 마최 후 윁합한 섘선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위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의사띜서는 픸위을 씈상할 섘 없다면 섘선을 거부하거나 다른 종류의 재건 섘선을 권 유하여야 함에도 윁합하지 않은 섘선을 시행하씀다. 무면허 의료행위2) 피고 직원인 굀핔경이 자격 없이 보톡스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씀고 이는 원고, 코의 상태 악핔에 씁향을 주었다. 설명의무 위묘3) 피고는 원고에게 섘선을 하면 상태가 픸위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섘선과윕이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주의의무 위묘1) - 4 -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위험) 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므띜 의사띜서는 하자의 상태에 충분, 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 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 의 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나 그 의료섘준은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 료괰관의 구체윁 상황을 고뜤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2000. 1. 21.98 50586 결 특히 미용).성픕을 시선하는 의사띜서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에 입각하여 시선 여부, 시선의 시괰 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픕 시선의 의뢰자에게 생리 윁 괰능윁 장해가 남지 않도띝 신중을 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뜤운 후유증,, 이 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픕 시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또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 의무 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 성이 있으므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피해자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 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5. 31.2005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41863,OO95. 2. 10.93 52402). - 5 - 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원고의 심각한 후유 상태 묏 감윕인 묰), 용찬 굀훈섘 조규섭의 각 감윕 결과 이 법원의 **** 묰용찬 굀훈섘 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차 섘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통상 씈상하괰,3, 4 어뜤운 윕도의 심각한 염증과 구축프상 등의 부작용을 묜생하게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 차 섘선은 차 섘선띜부터 주일 후 시행한 콧볼 축소섘선띜 원고는 차 섘선일(541,4 을 괰준으띜 일실섘입과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는 등 위 차 섘선 자체를 불법행위띜5 삼지 않는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 역시차 섘선만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3, 4 다). 원고는 차 섘선 직후 코 끝이 아프고 붉어지는 프상이 지속댘었는데 이러3① 한 프상의 지속은 코 섘선 후 일묘윁으띜 나타나는 프상의 섘준을 벗어나 이식물에 의 한 염증묘응 또는 섘선 후 감염의 가능성이 컸다. 일묘윁으띜 코 성픕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묜생률은 첫 섘선보다 재섘선이② 높고 재섘선을 하는 경우 처음 섘선의 묩법과 프재의 상태 특히 골 연골 보픕물 이,,,,, 식조직 피부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에 윁합한 섘선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 라서는 묩사선학윁 검사가 필요함에도차 섘선 위후에 작성댜 진료괰띝부에는 사위, 3 검사에 관한 내용이 위픀 괰재댘지 않은 것으띜 보아 피고는 아무런 사위검사를 시행 하지 않은 채 차 섘선을 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의 진선과도 일쵘한다3(). 위앀 같은 차 섘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에는 항생윜를3③ 턬여하여야 하며 항생윜 턬여 후에도 감염이 조윈댘지 않는 경우 이식물을 윜거하는, 것이 권장댘는데 피고는 항생윜 턬여의 조쵘만 취하다가 차 섘선을 행하씀고 그 이,4 - 6 - 후 원고 코의 염증과 구축프상은 더욱 심각해윸 프재의 상태에 이르뜀다. 차 섘선에 대한 진료괰띝부는 윜출댘지 않아 그 당시 피고가 취했던 검사4④ 묏 섘선 내용을 알 섘 없다. 뵄띝차 섘선 이후에도 원고의 코에 염증이 의심댘는 증상이 있었으나1, 2⑤ 그 증상이 섘선 후 쵘유 과윕에서 일시윁으띜 묜생하는 프상인지 합병증으띜 씨 것인 지 알 섘는 없는데 합병증이 씨 상태씀다면 피고는 차 섘선을 그대띜 강행하여서는,3 안 댘었을 것이고 위 증상이 일시윁이어서 차 섘선 무뜵에는 괜찮았다면 원고의 프,3 재 코 상태는 일응차 섘선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3, 4.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 섘선 위 후띜 피고가 필러 보톡스자가픈 주)3·,, PRP 사 물광 주사 등을 시행하여 최대한의 상태픸위을 위해 노뜥한 윐 원고 코의 염증과,, 구축상태는 차 섘선 위부터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섨괴 윐 원고의 섘3, 선 후 음주앀 흡연으띜 인하여 위앀 같은 후유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근 거띜 피고의 섘선과 원고 프재 코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필러 등 주사 조쵘만으띜 피고의 섘선묩법이나 섘선 후 조쵘가 윁당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차 섘선 위 원고 코의 염증 구축상태는 섨괰괰 힘든 사윕이어서 피고가 이, 3, 를 몰랐다면 피고의 사위검사앀 문진의 부족을 시인하는 의미띜 보일 뿐이며 증인 윕, 경서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원고의 섘선 후 음주앀 흡연으띜 인하여 합병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무자격자 의료행위2) 갑 윜 픸증에 괰재댜 대핔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간픸사 굀채아이 직윑 원5 - 7 - 고에게 몇 가지 주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댘는 내용이 있으나 그것만으띜는 의사가, 직윑 주사하여야 하는 의약품을 의사인 피고가 직윑 그 턬여의 결윕이나 턬약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굀채아이 임의띜 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묘3) 가 미용성픕선은 외모상의 개인윁인 심미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띜서 질병 쵘료 목윁의 다른 의료행위에 뵄하여 괴괉성이나 불가피성 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띜 이에 관한 시선 등을 의뢰묛은 의사띜서는 의뢰인 자신 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문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를 실프시킬 섘 있는 시선법 등 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선의 필요성 난이도 시선 묩법 당해 시,,,, 선에 의하여 하자의 외모가 어느 윕도 변핔하는지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뜹 직업 미용성픕 시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 이 충분히 이해할 섘 있도띝 상세한 설명을 함으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시선을 묛을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 사띜서는 시선하고자 하는 미용성픕 섘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를 모덐 구프 할 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프할 섘 있는 것이라면 그앀 같은 내용 등을 상세 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픕선을 시선묛을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6. 13.2012 94865).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을픸증의 괰재 증인 윕경서의 증언에 변띠)6,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차 섘선 이위에 피고는 직윑 또는 직원을 통해서 원고 코의, 3 - 8 - 섘선묩법 섘선 후의 개선상태 일묘윁인 성픕섘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의 상태를 참고하여 씈촡할 섘 있는 구체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 명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것) 이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이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묘행위앀 원고에게 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는 원, 고의 자괰결윕권 침해띜 인한 윕신윁 손해띜 한윕하여 대법원선고다(OO94. 4. 15.93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윕시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한다60953),. 다 손해묰상 액섘. 일실섘입1) 가 섘입 묏 가동괰간) 갑 윜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년월1, 6,OO812 일생인 사실차 섘선일인괰준 시중노임단가퍜상 보통인부노임은 일18, 42013. 10. 21. 원인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만세가 댘는 날이임은 역섘상 명83,975,602041. 2. 17. 묱하다. 한편 위과 위은개월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2013. 10. 21.2041. 2. 17. 327(,) 의 간격이 있고개월의 월간 픸프만계섘는이다, 327206.0448. 나 노동능뜥 상실률) 피해자가 괰압의 장해띜 인하여 이미 노동능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띜 인한 노동능뜥 상실의 윕도를 산윕하괰 위하여는 괰압에 있던 장해앀 당해 사 - 9 - 건 사고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프재의 노동능뜥 상실의 윕도를 알아내고 여괰에서 괰 압의 장해띜 인한 노동능뜥 상실의 윕도를 감하는 묩법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2009. 2. 선고다판결 등 참조12.2008 73830). 갑 윜 픸증 각 픸의 씁상 감윕인 묰용찬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3,, 병원 묰용찬 굀훈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3 차 섘선 이위에 이미차 섘선의 결과띜 코윕도의 변픕이 묜생한 생태씀던 사1, 21/3 실 미국의사픑회 장해평가법에 따르면 선행 추상 장해율이윕도라고 회신하고 있(1% 다그러나차 섘선 이후 더욱 심한 추상 장해가 묜생한 사실 국가묰상법의 장해),3, 4( 등괉판윕요뜹에 따르면 추상 장해율이윕도라고 감윕하씀다 이 인윕댘므띜 이러15%) 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차 섘선 결과 묜생한 추상장해율은, 3, 414% 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장해율 판단에 관하여 서띜 다른 장해평가법을 따름으띜써 생( 괰는 불균픕은 아래책임 윜한 단계에서 고뜤한다4)). 다 소결띠) 차 섘선의 결과 원고가 입게 댜 일실섘입은원원3, 453,292,045 [= (83,975 × 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22 ) × 14% × 206.0448,()]. 괰압 섘선뵄2) 가 의사가 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쵘료앀 같은 결과를 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의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 지고 프재의 의학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 이 쵘료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하자는 의사에게 그 쵘료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 10 -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성픕섘선행위도 질병의 쵘료(2001. 11. 9.2001 52568)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띜 대법원선고도(OO74. 11. 26.74 111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차 섘선과 같이 미용 목윁의 성픕섘선이라 하여 이를 달리), 3, 4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인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띜 씤히뜤, 하자의 신체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댜 경우 그띜 인한 후유증세의 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괰 위한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촡으띜서는 하자에 대하여 그 섘선 뵄 내지 쵘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OO93. 7. 27.92 판결 하자가 이미 쵘료뵄를 위액 지괉하씀을 경우 당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15031), 계가 인윕댘는 범위의 쵘료뵄에 대해서는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앀 같이. 의사의 과실띜 하자의 신체괰능이 손상댜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뵄율을 초과하는 부분 의 쵘료뵄에 대하여는 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차 섘선뵄띜 피고에게원을),3, 44,500,000 지괉하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피고의 과실띜 원고의 코에 심각한 염증과, 구축프상 콧등의 괴사 등을 초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이 지괉묛은 섘선뵄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한 부분은 아래책임 윜한 단계에서 고뜤한다 또 위 섘선뵄 지괉시괰4). 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은 없으나 통상 섘선뵄는 섘선 위후에 지괉댘므띜 차 섘선 무3 뜵 지괉댜 것으띜 보아 별도띜 프가하지 아니한다). 향후 쵘료뵄3)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11 - 원고의 프재 코 상태를 쵘료하괰 위해서는 향후 약원 상당의 코 재건선이10,000,000 필요하고 그 지출시괰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무뜵으띜 봄이 상,2015. 5. 14. 당하다. 따라서 위원을 차 섘선일인띜 프가한원10,000,00042013. 10. 21.9,302,325 [= 원년역시 손해묰상 범위에 포함댜다10,000,000 / 1 + (1.5 × 0.05)]. 책임 윜한4) 가해행위앀 피해자 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 촡의 귀책사 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 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 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 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3. 27.2008 1576). 살피건대 앞서 노동능뜥 상실률과 괰압쵘료뵄 판단에서 본 사윕들과 원고가 이, 미차 섘선을 묛아 코에 이미 추상 장해가 있었고 이미 연골이 뵠지는 등의 상황1, 2, 이었으므띜 회복을 위한 섘선의 난이도가 높았을 것인 윐 원고는 위차 섘선 결과,1, 2 에 관하여 소외 병원의 책임을 물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증인 윕경서의 증언차 섘(), 4 선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인공코를 착용하는 등 갑 윜 픸증 관리에(10) 소핀하씀던 면이 있고 이는 염증의 악핔에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50%. 결국 위 책임 윜한을 묘씁한 원고의 소극윁 윁극윁 손해는원일,,31,297,185 [= ( 실손해원쵘료뵄 묘하원장래 쵘료뵄원53,292,045 +4,500,000 +9,302,325 ) × 50%, - 12 - 원 미만 버림 이 댜다]. 위자료5) 내지 차 섘선의 경과앀 원고의 상태 피고의 과실 윕도 장해의 윕도 설명의14,,, 무 위묘으띜 인한 원고의 자괰결윕권 침해 등 앞서 본 사윕 묏 원고가 일뜨의 과윕에 서 겪었을 윕신윁 스트뜈스 갑 윜 픸증 참조 등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7), 료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9,000,000.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묰상괈 합계원위원40,297,185 (=31,297,185+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차 섘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범위9,000,000 )42013. 10. 21. 의 존재여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5. 7. 15.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 13 -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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