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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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8423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OO지역에서 피고에게 눈썹거상술이라는 성형수술을 받음.
  •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 1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피고 측은 눈썹거상술이 원고 1의 상태에 적합한 수술이었고, 수술 방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함.
  • 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에게 눈썹거상술 수술 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합리적인 진료 범위 내에서 수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눈썹거상술은 주로 노인성 피부 처짐 개선에 쓰이는 수술이지만,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임을 확인함.
  • 피고가 원고 1에게 수술을 권유한 이유와 수술 방법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다른 증거도 없어서 피고의 의료과실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진료 범위 내에서 수술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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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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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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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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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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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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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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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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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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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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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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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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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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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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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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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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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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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판결 【변론종결】2012. 9.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566만 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을 삭제하고, 13행의 “(2)”를 “(1)”로, 14행의 “(3) 위자료 : 원고 1 4,310만원”을 “(2) 위자료 : 원고 1 5,000만 원”으로, 15 내지 16행의 (위 690만원 + 위 566만원 + 위 4,310만원)을 “(위 566만 원 + 위 5000만 원)으로 각 고치며, 제6면 19행부터 제7면 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눈썹거상술은 노인성 상안검(윗눈꺼풀) 피부처짐현상 등의 개선에 이용되는 시술법이기는 하나, 상안검이 두툼하고 부종현상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지만 시행되는 시술법인 점, 피고가 상담 당시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한 것은 눈썹 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 후 상방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이러한 생각 아래 눈썹거상술을 시행했다고 보이는 점(을9호증 참조), 위 제1의 사.(1)항에서 본 눈썹거상술의 내용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지경 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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