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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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8가합1751 민사 사건(2009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10일 피고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성형 및 눈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하고 상담을 받은 뒤, 다음 날인 5월 11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어서 원고는 2007년 6월 4일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주름제거수술을 의뢰했고, 피고는 이마 주름선을 미세하게 절개한 뒤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 수술 후 원고는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 크기가 차이가 나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 제거가 미흡하고, 이마에 선상 흉터가 남는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7년 10월 2일 다른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10mm, 하안검 10~12mm를 절개하는 재수술을 받았고, 그 비용으로 4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비 1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안과 전문의로부터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 크기가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마에 흉터가 남자, 피고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일정한 심미적 결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하고,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하안검 절개수술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주름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에서 최소 8mm 위에 잡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는 5mm로 너무 낮게 잡았고, 눈밑 지방을 제거하지 않아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마주름제거수술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방법은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뒤쪽을 절개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다른 방법을 택해 이마에 흉터가 남게 한 점을 지적하며,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는 수술 전 설명의무와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 성형수술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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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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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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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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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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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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