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3-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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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8가합1751 민사 사건(2009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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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10일 피고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성형 및 눈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하고 상담을 받은 뒤, 다음 날인 5월 11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어서 원고는 2007년 6월 4일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주름제거수술을 의뢰했고, 피고는 이마 주름선을 미세하게 절개한 뒤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 수술 후 원고는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 크기가 차이가 나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 제거가 미흡하고, 이마에 선상 흉터가 남는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7년 10월 2일 다른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10mm, 하안검 10~12mm를 절개하는 재수술을 받았고, 그 비용으로 4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비 1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안과 전문의로부터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 크기가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마에 흉터가 남자, 피고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일정한 심미적 결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하고,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하안검 절개수술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주름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에서 최소 8mm 위에 잡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는 5mm로 너무 낮게 잡았고, 눈밑 지방을 제거하지 않아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마주름제거수술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방법은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뒤쪽을 절개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다른 방법을 택해 이마에 흉터가 남게 한 점을 지적하며,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는 수술 전 설명의무와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 성형수술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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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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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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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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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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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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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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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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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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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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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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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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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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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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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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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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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2심·원고 패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9569·부산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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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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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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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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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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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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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5881·대구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751 손해배상금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2009. 2. 26. 판 결 선 고2009.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2009.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0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 안과 전문의인 피고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및 눈 및 주름· 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뒤, 2007. 5. 11.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뒤인 2007. 6. 4.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 는데, 이에 피고는 이마수술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 법이 있지만 주름살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방법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monofilament nylon을 이용하여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봉합을 섞어 위 주름부위를 봉합하였으 며, 2007. 6. 15. 실밥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각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3 -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 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 되지 않았다. 한편,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택하여 이마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하안검 절개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과교정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쌍꺼풀의 높이와 피부절제 범위를 정하고 지방은 따로 제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마주름 제거수술의 경우도 수술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뒤 피고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하였으며, 원고도 그 결과에 만족하였으므로 수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 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 다.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 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 - 4 - 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그 주의의무는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2) 상·하안검 절개수술에 관한 판단 갑제23, 28, 3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쌍꺼풀 성형술시 주름의 위치는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적어도 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 는 것이 보통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수술에서의 쌍꺼풀선의 선정과 지방제 거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여 위 수술에서 쌍꺼풀의 높이는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 로 하고, 과교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아니하였는 데, 수술 결과 원고의 눈에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 의 크기가 약간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의 제거 정도가 미흡하였던 사실, 결 국 원고는 2007. 10. 2. 소외 ****에서 상안검 10mm, 하안검 10~12mm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그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위 수술을 함 - 5 - 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의 수술에 관한 의논 과정에서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그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제5 내지 9호증,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마주름 제거수술에 관한 판단 갑제29호증, 을제1, 3, 4,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 속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 미용을 위한 이마주름 제거수술을 하는 경우 직접절개법이나 내시경 수술 등을 위한 절개를 하더라도 직접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고, 전두부 주름살을 직접 절개하는 시술은 통용되고 있지 않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주름선을 직 접 제거한 뒤 이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권유한 뒤 이에 따라 수술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주름 선상에 수술로 인한 선상 흉터가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이를 제 거하기 위하여 소외 ****에서 별도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방법은 당시 통용되던 이마주름 제 거수술 방법과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위 수술을 함으로 인하여 기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의 수술에 관한 의논 과정에서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그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 6 - 하고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제1, 3, 4, 9호증,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의사로서 갖추어야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범위의 한도 내에서 그 진료의 대가로서 자 신이 받은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한편 원고가 재수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술비로 150만 원을 수령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재수술을 위하여 위 ****에 45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 된다. (2) 그러나,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 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병원에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수술 을 받은 점, 특히 원고는 피고의 수술 및 재수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성형 수 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미용상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술비로 지급하였던 150만 원과 재수술비 450만 원 합계 600만 원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그 중 50%에 해당하는 300만 원 - 7 - 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및 그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결과 남게 된 흉터로 인하여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사 정 및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수술의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 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재산상 손해 3,000,000원 + 정신적 손해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3.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금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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