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카합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2
농구단이 개정된 규약 시행일자에 따라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2010카합21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5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명과 가입 단체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신청 인용 및 나머지 기각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2억원)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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