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4-09 선고검수완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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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 대규모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기관에 용도지역 변경 등을 신청했다.
  • 해당 부지 인근에는 유명한 천주교 성지가 있어 순례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 피고측 소속 신부와 신도들은 종교적 성지 보호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골프장 건설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측은 지자체 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기도회를 열며 미사를 드렸고, 서명운동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반대 행동을 벌였다.
  • 지자체는 지역사회 안정 저해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측의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골프장 건설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이후 원고는 피고측의 반대 활동이 위법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쓴 변호사 비용을 배○○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측의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해당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수의 사람들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집단행동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내용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 종교적 성지 보호나 환경 보호를 이유로 행정기관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 피고측이 단식기도회나 서명운동을 벌이기는 했으나, 폭력을 동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측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종교적 성지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명운동, 단식기도회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된다. 이러한 반대 활동이 폭력이나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등 도를 지나친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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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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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 [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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