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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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793 민사 사건(2009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소유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6매(액면 합계 약 1억 원)를 2005년 3월 22일 분실하고 즉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날 OO지역 상가 화장실 입구에서 위 예금증서를 습득했습니다.
- 피고는 다음 날 은행에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 예금증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3월 24일 경찰서에서 수령증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예금증서를 반환받았습니다.
- 피고는 보상금으로 예금증서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반환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을 액면금액의 5%로 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는 물건의 습득 및 반환 사실에 기반하여 발생하므로, 실제로 물건을 수령한 자가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수령했으므로 원고가 의무자입니다.
-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반환을 통해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 액면금은 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며, 고액 예금증서의 유실로 인한 객관적 위험성은 상당히 작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예금증서의 물건가액을 액면금액의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때, 그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액면금액이 아닌 객관적 위험성을 고려한 비율로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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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유실물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의 결정 방법 [3]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유실물법 제4조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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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억원 예금증서 찾아주고 받는 보상금은 150만원2009-07-03
해석·평가재판부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액면금이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은행의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며, 발행은행에 분실 및 도난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거래상 관례이기 때문에 제3자가 예금증서를 취득하더라도 소유자가 입을 객관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예금증서 액면가액이 아니라 소유자가 예금증서를 돌려받아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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