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8227청주지법 1심2005-0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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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2004가단8227 민사 사건(2005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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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공장용지 3,421㎡와 그 지상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02타경119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는 2001년 2월 7일경 위 부동산에 6천만 원 상당을 들여 배선, 전기수전실, 고압변압기 등 전기공사를 시행했다.
  • 2003년 2월 23일경 피고가 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수전설비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전기수전설비를 점유·사용하거나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설비비 6천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했다며 지급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전기수전설비의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차례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공장용지와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자신이 6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전기수전설비가 감정평가에서 빠졌다며 피고가 그만큼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은 기본적으로 입찰물건 표시목록에 따라 정해지지만, 목록에 적힌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 목적물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이 처음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지어졌고, 그 시설과 함께라야 공장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공장의 종물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전기수전설비는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고, 낙찰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과세관청의 공매에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 결정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더라도, 매수인이 시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6다52915)가 적용된다.
  • 부합된 물건을 빼놓고 감정평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물을 간과하고 감정평가한 경매에서도 경락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결국 피고가 전기수전설비를 취득한 것은 경매라는 적법한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감정평가에서 빠진 종물이 있더라도, 그 종물은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정평가 누락으로 매각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인에게 시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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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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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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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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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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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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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007·제주지방법원·200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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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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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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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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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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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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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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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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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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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41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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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071·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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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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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857·전주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824·대구지방법원·1989-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1477·부산지방법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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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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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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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패소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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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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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가합3842·전주지방법원·2004-05-28·1심·원고 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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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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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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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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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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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2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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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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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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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3] 공매절차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공장에 대한 종물인 전기수전설비를 누락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 【변론종결】 2004.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갑6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 소유의 **** 공장용지 3,421㎡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소외인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타경119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2003. 2. 23.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60,000,000원 상당을 들여 배선, 전기수전실 및 고압변압기(이하 이 세가지를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라 한다) 설치 등의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03. 2. 2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에서는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를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의 설비비인 6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의 소유권의 귀속 피고가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의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가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도 함께 낙찰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피고는 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가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판단함에는 먼저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나아가 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마55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이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공장으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것이고, 경락으로 피고는 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 나아가 경매 목적물 중 일부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경락인이 그 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공매재산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공매재산에 부합된 물건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9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한 공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종물인 물건을 간과하고 감정평가한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에 대한 종물인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를 누락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경매가 불허가되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전기수전설비의 취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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