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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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함께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지었고, 원고는 나중에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사면서 돈을 빌려 갚았다.
  • 원고가 돈을 다 갚았음에도 피고는 공정증서라는 문서에 근거해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일부 돈을 돌려주고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와 공장 매수 대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로 돈을 받아갔고,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 일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은 토지와 공장 매수 과정에서 모두 갚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 공정증서는 집행권한이 있지만, 실제 돈을 다 갚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한 집행으로 봤다.
  • 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받은 돈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말(모해위증)을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봤다.
  •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다만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해 돈을 받았고,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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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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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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