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 1심2003-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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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15843 민사 사건(2003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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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중석(원고)은 피고와 사업용 재산과 부채를 넘기는 자산양도계약을 1998년에 체결했다.
  • 대한중석은 1997년에 한국후지쯔와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이 남아 있었다.
  • 자산양도계약 후, 피고는 전산장비 매매계약과 관련된 갱신계약을 착오로 체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한국후지쯔에 잔대금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잔대금 지급과 관련해 정산유보금 약 4억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정산유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 체결 착오로 인해 잔대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맞섰다. 쟁점은 전산장비 매매계약이 자산양도계약에 포함되었는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산양도계약은 특정 자산과 부채만을 대상으로 했고, 전산장비 매매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가 착오로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해 잔대금을 지급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 피고가 지급한 잔대금은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것으로 봤다.
  • 다만, 원고가 받은 이득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변제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의 정산유보금 채권은 상계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일부 금액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전산장비 매매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착오로 잔대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 지급이 원고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변제액 한도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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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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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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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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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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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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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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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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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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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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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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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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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648·대구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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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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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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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723·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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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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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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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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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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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436·인천지방법원·2011-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 대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일부에 대해 권리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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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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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2심·원고 승소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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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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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1663·대구고등법원·198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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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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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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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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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1가단586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824·대구지방법원·1989-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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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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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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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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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회사간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회사가 위 자산양도계약의 후속조치로서 양도회사의 각종 채권·채무를 인수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자산양도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산장비 공급회사가 청구하는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선의로 정리채권인 전산장비 잔대금채권의 지급을 면한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현존이익의 범위

【원 고】 정리회사 대한중석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피 고】 대한중석초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두 외 1인) 【변론종결】 2003.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9,795,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893,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한중석 주식회사(이하 '대한중석'이라 한다)는 1998. 7.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0. 9. 6.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01. 1. 3.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한중석은 1998. 5. 14. 피고와 사이에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자산양도계약이행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29. 및 8. 6. 각 보충계약을 통하여 같은 해 7. 31.자 자산양도계약(Asset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다. 한편, 대한중석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1997. 2. 13. 소외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이하 '한국후지쯔'라 한다)로부터 새로운 하드웨어와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퍼스널 컴퓨터 166대, 프린터 70대, 스캐너 42대를 금 388,000,000원, 공급시기는 1997. 3. 31.까지로, ② 하드웨어(Hardware) 및 디비엠씨(DBMC, 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금 429,000,000원, 공급시기는 1997. 7. 31.까지로, ③ 개발용역 및 툴(TOOL)을 대금 959,000,000원, 공급시기는 1998. 8. 31.까지로 각 정하고,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세 10%는 위 각 ①, ②, ③항 기재 전산장비(이하 '이 사건 전산장비'라 하고, ①, ②항 기재 전산장비를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이라 하며, ③항 기재 전산장비를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공급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 그 중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하여는 1997.경 이미 대한중석이 한국후지쯔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해당 매매대금 전액인 금 817,000,000원 및 이 사건 소프트웨어 대금 중 일부인 금 671,300,000원, 합계 금 1,488,300,000원을 한국후지쯔에게 지급하여 대한중석으로서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당시 한국후지쯔에 대하여 잔여 대금을 지급할 채무와 함께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이었다. 라. 경위는 불분명하나 대한중석은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1997. 6. 12.에 이르러 소외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새한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한국후지쯔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전산장비와 그 밖의 장비에 관하여 새한종금이 후지쯔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대한종금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1997. 6. 12.자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새한종금은 한국후지쯔에게 이 사건 전산장비에 대한 주문서를 송부하고 한국후지쯔도 이를 수락한 바도 있었다. 마. 원·피고 및 한국후지쯔는 대한중석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1998. 8. 1. "대한중석과 한국후지쯔 간의 기존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1998. 7. 31.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1998. 8. 1.부터 피고와 한국후지쯔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되어 존속한다. 이 갱신으로 인하여 1998. 7. 31.까지 대한중석과 한국후지쯔의 상호 간에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각각 대한중석과 한국후지쯔에 귀속되며, 1998. 8. 1. 이후부터의 권리와 의무는 기존계약에 의하여 피고와 한국후지쯔의 상호간에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한국후지쯔는 1998. 10. 29.경 대한중석에 대한 이 사건 전산장비의 공급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사. 한국후지쯔는 이 사건 갱신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1999. 5.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2438호로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0. 6. 23. 한국후지쯔에 금 400,651,510원(= 매매대금 잔대금 316,470,000원 + 지연손해금 금 84,181,51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02.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관하여 최종정산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한국후지쯔에게 지급한 원금 금 316,4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금 84,181,510원, 합계 금 400,651,510원은 대한중석이 한국후지쯔로부터 취득한 물품의 대가 중 일부이나 대한중석이 동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동 물품을 인도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대한중석이 동 금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이에, 원·피고는 피고가 금 400,651,510원을 정산일의 최초 기준환율로 환산한 미화 달러 금액 및 그에 대한 2000. 6. 22.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중 평균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후지쯔 청구액")을 공제하여, 피고의 청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집행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유보한다는 데 합의한다. 원·피고는 정산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후지쯔 청구액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원고는 2002. 9. 23. 피고에게 위 최종정산합의에 따라 유보된 원금 금 400,651,510원 및 2000. 6. 22.부터 최종정산 합의일인 2002. 7. 31.까지의 기간 중 평균 이자율 연 4.64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39,241,939원, 합계 금 439,893,449원(이하 '이 사건 정산유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뒤에서 보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종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정산유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1. 사.항 기재와 같이 원래 대한중석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피고가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한국후지쯔에 대한 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정산유보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은 피고가 대한중석의 모든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에 별첨된 목록 기재의 자산 등에만 한정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② 이 사건 전산장비나 그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양도대금의 산정에 반영되지도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갱신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하는 권리는 이 사건 전산장비에 대한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에 한정되는데 위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단독으로는 효용가치가 없는 사실, ④ 이 사건 전산장비 중 이 사건 갱신계약에서 제외된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은 대한중석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상 대한중석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한중석이 위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새한종금으로부터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그 소유권이 새한종금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는 대한중석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당시 공장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을 임시 보관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새한종금에게 이를 반출해 가도록 요청하였고 새한종금으로부터 구매 권유를 받고 그 중 일부를 금 343,645,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1999. 3. 18.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전산장비는 새한종금이 1999. 3. 30. 모두 수거하여 간 사실, ⑥ 피고 회사는 모회사인 소외 이스카사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그 체계가 맞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를 구입할 필요도 전혀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산장비나 그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대상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도계약 자산목록에 포함된 대한중석의 채권·채무관계를 피고에게 인수시키는 각종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전산장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갱신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한국후지쯔에게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와 한국후지쯔 사이에서는 피고가 대한중석의 이 사건 전산장비의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갱신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전산장비에 관한 자산양도계약이 결여되어 있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출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부당이득금의 반환 범위 나아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748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한국후지쯔에 지급한 위 금 400,0651,5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날인 2000. 6. 23.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에 대하여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존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한중석이 1997. 2. 13. 한국후지쯔와 사이에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대한중석이 1998. 7. 25.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국후지쯔의 대한중석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은 대한중석의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한국후지쯔는 원고의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의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액은 최고 채권액의 14% 내지 15%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출연으로 원고가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얻은 현존 이익은 최대 피고가 한국후지쯔에 지급한 위 금 400,651,510원의 15%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 60,097,726원(= 금 400,651,510원 S 15/100)이라 할 것이니,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정산유보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02. 12. 3.자 답변서가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일자에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위 최종정산합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정산유보금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정산유보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해 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02. 12.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유보금의 원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산유보금 채권은 금 379,795,723원(= 금 439,893,449 - 금 60,097,726원)만이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79,795,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참조)으로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인정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조찬영 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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