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3울산지방법원 2심2014-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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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7월 피고 회사와 결혼, 장례 등 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2만 원씩 60회 나누어 납입했다.
- 원고는 2007년 2월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 2013년 3월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약관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환급도 거부했다.
- 원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맺고 할부로 돈을 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약관을 내세워 해제권을 제한하고 환급금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약관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 피고 약관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 권리를 제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나치게 적게 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다.
-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공제 조항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봤다.
- 원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는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환급금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월납입금 연체료 공제는 법적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으나 법원은 약관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보고 원고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였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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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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