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10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2101 민사 사건(1984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1983년경 피고 은행의 OO지점에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여러 구좌로 나누어 거래했으며, 주소지와 먼 지점을 이용했습니다.
  • 원고는 정기예금 통장을 수기로 작성받았고, 사채중개인으로부터 은행 이자 외에 별도의 이자를 선지급받았습니다.
  • 은행 직원 소외1은 사채자금 조달을 위해 이 거래를 가장했으며, 원고는 암호를 사용하여 '3개월짜리 통장식 정기예금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원고는 만기 시 이자만 수령하고 예금을 연장했으나, 이후 소외1이 예금을 착복했습니다.
  • 피고는 예금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예금 반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금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예금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원고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대해 의심을 품고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금융거래에 경험이 많았고, 정상적인 예금거래와 달리 별도 이자가 지급되고 수기 통장이 교부되는 점 등 비정상적인 요소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가명 사용, 예금액 분할, 암호 사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외1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예금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 여부는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진의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사채중개인을 통해 거래한 점, 주소지와 먼 지점을 이용한 점 등도 비정상적인 거래의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예금계약이라도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통장이 수기로 작성되고 별도 이자가 지급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648·대구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357·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762·부산고등법원·2019-12-12·2심·원고 패소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750·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364·서울고등법원·1980-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258·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0495·수원지방법원·2016-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5·전주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나37468·서울고등법원·1997-07-31·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10·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1심·원고 승소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금계약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470,000,000원 및 그중 돈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7. 25.부터 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6.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7푼 6리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각 정기예금 통장표지), 각 2(각 정기예금 통장내용), 인영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3(각 정기예금통장 내용), 원본의 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7(판결사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4, 6(각 정기예금통장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별지일람표 예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은행의 거래시간내에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의 정기예금 담당창구에서 같은 일람표 예금명의란 기재와 같은 각 명의로 같은 일람표 예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에 대하여 기간은 3개월, 이율은 연 7푼 6리로 된 정기예금을 신청하면서 같은 일람표 예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위 창구에 교부하고, 이를 확인한 위 창구직원으로부터 피고은행에서 통상 사용하는 양식의 정기예금통장에 각 그 금액이 예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들[다만 같은 일람표 순번(2), (3)과 순번(4), (5)의 예금에 대하여는 각기 1개의 통장이 이용되었고, 각 그 통장번호는 같은 일람표 통장번호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각 그 정기예금의 만기무렵 위 창구로부터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을 공제한 각 만기까지의 이자만을 지급받고 각 그 정기예금의 만기를 3개월씩 연장하여 각 그 최종만기가 같은 일람표 최종만기란 기재와 같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예금 합계 돈 470,000,000원 및 그 중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예금에 대하여는 각 그 최종이자 수령일 다음날인 1983. 7. 25.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6) 내지 (9)의 각 예금에 대하여는 각 그 최종이자 수령일 다음날인 1983. 7. 25.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6) 내지 (9)의 각 예금에 대하여는 각 그 최종이자 수령일 다음날인 같은해 6.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푼 6리의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의 대리인 소외1이 소외회사등 21개 업체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명칭 생략)그룹의 회장인 소외2로부터(명칭 생략)그룹에서 사용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중개인인 소외3등의 협조로 은행예금의 형식을 빌어 사채자금을 모아 이를소외 2에게 조달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거래도소외 1과소외 3을 통한 거래이었는 바,소외 1은 원고와 이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는듯이 가장하였으나 실은소외 2에 대한 사채를 제공받는 의사로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예금이자 이외에 별도의 선이자가 수수된 점, 정상적인 예금거래에 있어서는 콤퓨터에 의하여 통장의 금액이 기재되는데도 이 사건 거래에는 수기로 금액이 기재된 통장이 작성되어 교부된 점, 원고가 사채중개인의 제의를 받고 그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은행 혜화동지점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점, 원고가 거래과정에서소외 1이라는 특정인을 찾아서 “3개월짜리 통장식 정기예금하러 왔읍니다”라는 암호를 사용한 점, 원고가 그 어머니인 소외4, 동생인 소외5와 함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거래하면서 그 예금액을 여러구좌로 나누어 모두 가명으로 거래하였고 수기통장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내용이 다르게 신고한 점 등의 비정상적인 특징에 비추어 볼때 원고 또는 그의 대리인인소외 3도소외 1의 의사를 알아차리고 그와 통정하여 그에게 사채를 제공할 의사였고 형식상으로만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는 듯이 은행창구를 통하여 돈을 교부하고 통장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그의 대리인인소외 3은소외 1의 예금의 의사표시가 그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적어도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이 가므로 위와 같은 거래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하여 캐어 물어 보았더라면소외 1의 예금의 의사표시가 그의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각 신고서), 을 제7호증의 1(호적등본), 을 제7호증이 2(주민등록표등본),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각 소장), 을 제11호증(서증제출증명원), 을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원본의 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공판조서사본), 을 제3호증의 7(판결사본), 을 제3호증의 3, 5, 을 제4호증의 3, 21, 23(각소외 1의 자술서사본), 을 제4호증의 10, 11, 15(각소외 1의 지술서 사본), 을 제4호증의 4(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갑 제1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5(수사보고사본), 을 제4호증의 8(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갑 제1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3(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원본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은 위 을 제4호증의 5,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6(비밀노트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1은 1978. 1. 23.경부터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의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1979. 4월경 당좌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소외2로부터 그의 사업체인(명칭 생략)그룹에서 사용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금을 탐내어 사채자금을 예금의 형식으로 모집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사채중개인들에게 사채를 은행의 예금의 형식으로 조성하여 주면 은행금리 이외에 별도의 이자(사채이자와 은행에서 예금만기시 지급되는 이자와의 차액)를 선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사채중개인의 협조로 예금을 조성하여온 사실,소외 1은위 그룹의 사채를 조달함에 있어서 1979. 4월경부터 같은해 8월경까지는 보통예금을, 같은해 9월경부터 1982. 6월경까지는 통지예금을, 그 이후 1983. 7월말경까지는 정기예금을 각 이용하였으며, 사채중개인인 소외8과는 1979. 4월경부터 같은해 8월경까지, 소외3,9와는 1979. 9월경부터 1983. 7월말까지, 소외10(성명이 확실하지 아니하다)과는 1982. 6월경부터 1983. 7월말경까지 각 거래한 사실,소외 1은소외 3과는 매일 은행 출근전에 당일의 신규 가입분, 해약분 및 소요자금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퇴근 후에는 당일분의 별도의 이자를 결산하여 전달하는등 조직적인 연락체제를 갖추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정기예금을 이용하는 경우소외 3,9,10이나 그들 아래의 사채중개인들로부터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가서 만기 3개월의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금리 이외에 별도의 이자를 더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예금주들이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와서 정기예금 창구에 돈을 제시하면, 그 예금주가 사채중개인의 소개로 온 것임을 알아차린(이때 예금주들이 “3개월짜리 통장식 정기예금하러 왔읍니다”라는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소외 1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그 창구직원인 소외7 또는소외 6(1983. 5. 10.경 이전은소외 7이고 그 이후는소외 6이다)이 정기예금에는 주로 예금증서가 교부되는데도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란을 수기(일반적인 예금의 경우 통장의 금액은 컴퓨터 단말기로 처리된다)로 작성한 예금통장을 예금주에게 교부하고, 예금주는 교부받은 위 수기식 통장을 사채중개인에게 제시하여 그들 사이에 약정된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는 사실, 한편소외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예금을 창구에서 그대로 빼돌려 착복하거나, 예금주가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 거래신청서의 금액란에는 돈 1,000,000원만 기재하여 자신의 돈 1,000,000원과 함께 비망록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통장을 기장계로 넘겨 그 통장에 여러 구좌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입금처리하되 예금주 명의로 된 별도의 거래신청서 1매를 따로 만들어 예금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정상 입금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실인감이 아닌 자기가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착복하거나 또는 예금주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예금한 후 피고은행을 위하여 이를 관리 보관하면서 거래원장을 취소시키고 즉시 인출하거나, 신규 예금시나 이자지급청구시 거래신청서 또는 이자전표에 자기가 인감을 대신 찍어주면서 예금주 몰래 백지의 예금지급청구서에 재빨리 예금주의 도장을 찍어 두었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예금지급청구서를 사용하여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 착복하여,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몫으로 떼고, 일부는 그와 사채중개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이율인 월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별도의 이자 및 예금만기시에 지급되는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소외 2에게 어음결제금액 및 사업자금으로 직접 교부하여 주거나그룹계열회사가 개설한 당좌 또는 보통예금구좌에 입금하는 데 사용한 사실,소외 3등 사채중개인들은소외 1로부터 그날 예금된 총액에 대한 미리 합의된 위 월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받아 그 중 그들의 몫(소위 수수료 또는 구전)을 떼고 나머지를 예금주에게 별도의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이 과정에서 몇 단계의 사채중개인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원고는 소외11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어머니인 소외4, 동생인 소외5와 더불어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아버지망 소외 12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단자회사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등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증식하여 오다가소외 3 계열의 성명불상의 사채중개인으로부터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이자외에 별도의 이자를 선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상세주소 생략) 이나 근무처인 서울 중구(이하 생략)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하게 되었는데, 각 그 예금시에 창구로부터 예금액이 볼펜으로 기재된 수기식 통장을 각 교부받았고, 각 그 예금시와 예금기간 연장시마다 그 수기식 통자을 위 성명불상의 사채중개인에게 보이고 그로부터 별도의 이자를 선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각 예금은소외 1에 의하여 그가 비망록으로 사용하는 연속기재 통장에 각 돈 1,000,000원만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고소외 1이 임의로 조각한 도장에 의한 별도의 각 예금주 명의의 거래신청서가 만들어져 전액 입금되는 방법으로 착복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있어 같은날 예금하는 경우에도 모두 서로 다른 가명을 사용하고 그 예금액도 주로 돈 50,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거래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인소외 4도 합계 돈 900,000,000원을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하면서 모두 서로 다른 16명의 가명을 사용하여 그 예금액도 각 돈 50,000,000원씩 나누어 거래하였고, 원고의 동생인소외 5도 1982. 7. 24. 한꺼번에 합계 돈 400,000,000원을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하면서 모두 서로 다른 4명의 가명을 사용하여 그 예금액도 각 돈 100,000,000원(50,00,000원씩 두구좌로 한통장으로 거래하였다)씩 나누어 거래한 사실, 한편 세칭 “(명칭 생략)그룹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밝혀진 후 피고은행에 수기식 통장거래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는 별지 일람표 순번(6) 내지 (9)의 각 예금에 대하여는 1983. 8. 25.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앞 제과점에서 처음 만난 “이씨”의 중개로 거래하였고, 예금액 50,000,000원짜리 1구좌에 대하여 3개월마다 돈 250,000원씩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일람표 순번(1) 내지 (5)의 각 예금에 대하여는 같은해 8. 29.에 신고를 하면서 같은지점 근처 풍년제과에서 4-5년전 알던 “이씨”의 중개로 거래하였고 예금액 50,000,000원짜리 1구좌에 대하여 3개월마다 돈 400,000원씩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며,소외 4는 같은해 8. 29.에 신고를 하면서 명동빵집에서 “김씨”의 중개로 거래하였고 예금액 50,000,000원짜리 1구좌에 대하여 3개월마다 돈 350,000원씩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고,소외 5는 같은해 8. 29.에 신고를 하면서 “곽씨”의 중개로 거래하였고 예금액 50,000,000원짜리 1구좌에 대하여 3개월마다 돈 400,000원씩을 별도의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2차례에 걸친 신고내용이 서로 틀리고,소외 4,5의 신고내용과도 서로 틀리게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당시 실제로는소외 2에 대한 사채를 제공받는 의사로 돈을 교부받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는 듯이 가장하였고, 또한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예금의 의사표시는 그의 진의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먼저소외 3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소외 1의 의사를 알아차리고 그와 통정하여 사채거래를 하면서 허위로 예금계약의 형식을 빌었다거나 또한소외 1의 예금의 의사표시가 그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채중개인의 권유를 받아 그 주소지 및 근무처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같은 지점으로부터 수기식 통장을 교부받고, 이를 사채중개인에게 보이고 그로부터 정상적인 은행이자 이외에 많은 별도의 이자를 여러번에 걸쳐 선지급받아온 점, 원고,소외 4,5 3모자가 한결같이 서로 다른 가명을 사용하고 그 예금액도 나누어 여러개의 구좌로 적어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거래하였고, 각 그 예금거래액이 모두 거액이었으며, 또한 위 3모자가 피고은행에 수기식 통장거래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채중개인을 서로 다르게 성씨만을 표시하고, 또 수령한 별도의 이자를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로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거래와 관련하여소외 3에게 지급한 별도의 이자는 예금액 50,000,000원짜리 1구좌당 돈 2,250,000원(50,000,000×(1.5/100)×3)이다], 그것도 각자가 서로 틀리게 신고한 점 등의 비정상적인 사정이 있고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거래가 정상적인 피고은행의 거래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은행에서 통상 사용하는 양식의 정기예금통장이 교부되었으며, 원고가 위 각 예금의 만기시마다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의 창구직원으로부터 은행이자에서 이자소득세등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등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유사한 외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증식하여 왔고,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예금할 돈을 가명을 사용하여 여러구좌로 나누어 거래하는등 금융거래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금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예금거래와는 달리 왜 은행의 예금이자 이외에 별도의 이자가 선지급되는 것인가, 그 돈은 누가 어떠한 이유로 위 사채중 개인을 통하여 지급하는가, 왜 하필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에 그것도 정기예금중에서 이율이 가장 낮은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거래하여야 하는가, 왜 수기식 통장이 교부되는가 하는 점등에 대하여 약간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예금을 권유한 사채중개인이나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거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캐어 물어 보았더라면소외 1의 진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별도의 이자를 받으려는 욕심과 피고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을 교부받았으니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거래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의문점을 애써 덮어두고 이를 캐어 물어보지 아니한 과실로소외 1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민법 제107조 제1항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권진웅 정현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