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8762부산고등법원 2심2019-12-12 선고검수완료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피고는 주채권은행임.
- 2012년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 협의회 결의에 따라 2015년 12월 피고가 대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1,743,276주 취득.
-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차익 약 12억 3,735만 원 발생.
- 원고가 차익 반환 요청했으나 피고 불응,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상장법인)가 주채권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출자전환 후 6개월 내 매도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출자전환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매수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출자전환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협의회 결의를 이행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없음.
- 피고의 주식 매도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나, 출자전환이 이미 예외에 해당하므로 별도 판단 불필요.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인한 주식 취득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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