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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저축은행은 2006년 12월 21일 소외 회사에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30억 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08년 10월 21일로 정해 대출했다.
소외 회사는 2007년 10월 25일 □□신탁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맺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를 포함한 10개 금융회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다.
이후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해 □□신탁은 2010년 5월 이 부동산을 공매 유찰금액인 155억 원에 소외 2 회사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 ○○구는 2007년 재산세 133,465,97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658,867,790원을 각각 우선 지급받았다.
원고는 매각대금에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바람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한 채권자로서, 신탁을 통해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구와 피고 대한민국이 2007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탁계약상 정산 순서에 따라 세금이 대출채권보다 먼저 충당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신탁계약의 특약 조항에 따라 당해세가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5조 제6항과 제6조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순위를 정하면서 '처분 시까지 고지된 제세금 중 체납된 당해세'를 첫 번째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특약사항 제14조는 특약이 계약 본문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본문의 일반 조항보다 세금 우선 충당 특약이 우선한다고 해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로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때 통상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정산되는 항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원고는 우선수익자로서 대출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보다 세금 채권이 먼저 충당된다는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봤다.
결국 피고들이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받은 것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신탁을 통한 매각에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정산 순서가 대출채권자(우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당해세'로 불리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때는 신탁계약상 세금 우선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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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157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8406 판결
변 론 종 결2011. 6. 8.
판 결 선 고2011. 8. 19.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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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는 297,980,110원, 피고 대한민국은 1,244,031,987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원고에게 피고 ****는 133,465,970원, 피고 대한민국은 658,867,7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
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부
동산세 명목으로 2,029,778,110원을 배당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배당받지 못한 1,542,012,097원을 피고들의 각
배당액으로 안분한 금원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297,980,110원(1,542,012,097원 × 392,236,550원 ÷ 2,029,778,11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244,031,987원(1,542,012,097원 × 1,637,541,560원 ÷ 2,029,778,11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
금으로 배당받은 금원 중 피고 ****의 2007년 재산세 133,465,970원과 피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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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658,867,790원만 법률상 원인이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133,465,9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658,867,790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항소한
범위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1. **** 1268
대 5,39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자산신탁 주식
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6. 12. 21. 소외 회사
에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30억 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08. 10. 21.로 정하여 대
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의 완료
(1) 소외 회사는 2007. 10. 25.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3.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 10. 25. ○○자산신탁 주식회사(2009. 1. 15. ****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
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
외 회사, 수탁자를 ****,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를 포함한 10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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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
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
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
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제19조 (처분방법) ⓛ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
수)
2.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등 당해세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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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하거나 대출 또는 대출보증(채무인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
다)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이자지급불능, 사업관련 제약정위반 등으로 위탁자 명의의 사업진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선수익자가 위탁자 및 채무자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이나 채권채무관련 약정에서
채무 불이행이나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로 정한 사유,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다
고 우선수익자가 판단하는 사유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본 계약의 본문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우선수
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우선수익자가 요구할 경우 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
자 및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⑥ 본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매각 제비용,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
2. 신탁보수
3.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대출채권(이자, 원금의 순서로 정산한다.)
제6조 (처분대금의 집행) 본 특약 제5조 제6항 제1호의 제세공과금 및 부동산관리비용은
다음으로 한다.
1. 처분 시까지 고지된 제세금중 체납된 당해세(준조세를 포함함)
제14조 (우선적용) ⓛ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계약 본문 내용
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소외 회사는 2007. 10. 25.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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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역세금액수(단위: 원)
피고 ****
2007년 재산세(토지)133,465,970
392,236,550
2008년 재산세(토지)135,398,840
2009년 재산세(토지)123,371,740
피고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2007년 종합부동산세658,867,790
1,637,541,560
피고 대한민국(양천세무서장)
2008년 종합부동산세669,281,470
2009년 종합부동산세156,569,610
2009년 종합부동산세152,822,690
합계2,029,778,110
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
익권자들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은 2010.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자, 2010. 5. 4. ****에
위 공매절차에서의 최종유찰금액인 155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고지한 당해세
(1)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0. 5. 6. 기준으로 원금
2,473,684,211원, 연체이자 830,683,477원, 가지급금 1,554원 등 합계 3,304,369,242원
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고지한 당해세는 다음과 같다.
마. 매각대금의 정산
****은 2010. 5. 6. 위 매각대금 155억 원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201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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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항목채권자정산금액(단위: 원)
1신탁 및 매각비용**** 등76,307,590
2세금
****392,236,550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
1,637,541,560
3
1순위 우선수익자
(대출금융회사)
원고1,762,357,145
원고 외 9개 대출금융회사11,631,557,155
합계15,500,000,000
피고 ****에 392,236,550원, 피고 대한민국에 1,637,541,56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2, 4, 5호증, 을나 제1, 2(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설정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을 원인으
로 신탁 설정 전에 신탁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이상 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
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또한 신탁재산 독립성의 취지에 비추어 위탁자에 대
한 위 조세채권은 위탁자 소유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
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탁자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
고 ****는 133,465,970원(2007년 재산세), 피고 대한민국은 658,867,790원(2007년 종
합부동산세)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1,542,012,097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 따라서, 피고 ****는 133,465,970원, 피고 대한민국은 658,867,790원 및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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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피고들이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2010. 5. 11.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신탁 설정 전에 발생한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신탁 설정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및 정산에 관한 모든 절차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
계약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수익자의 채권보
다 앞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당해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이므로 언제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수탁자인 ****이 위탁자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들의 당해
세를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2007년 재산세와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
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12조
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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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자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로 정
하고 있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기된 ○○신탁은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것임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2007년 재산세와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과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였던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나. 신탁재산의 소유권귀속과 국세.지방세채권의 우선권의 관계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 설정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5조, 구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우
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
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 없는데,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국세체납 처분 등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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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
조).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탁자 소외 회사가 2007. 10. 25. 수탁자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은 그 무렵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
고 ****나 피고 대한민국이 2007. 10. 25. 이전에 2007년 재산세와 2007년 종합부동
산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방세
와 국세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
(4) 피고 ****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수탁자인 ****으로서는 당세해인 2007년 재산세 등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관리인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세무에 관한 신고관
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과세관청에서 발부하는 서류 및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에 불과할 뿐 원래 납세자의 조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니며, 납세관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658,867,790원은 소외 회사가 2007. 12.
15.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피고 대한민국
이 2008. 3. 31.을 납기로 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 설정 이후 고지된 당해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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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구 종합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
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
정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12. 9. 2010다70605 판결 참조), 2007년 종합부
동산세는 2007. 12. 15.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07년 종합부동산세가 확
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에 이전된 이상 이 사건 부
동산으로부터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년 재산세와 2007년 종합부동산세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
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7년 재산세와
2007년 종합부동산세는 200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
고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
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12 -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세를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우선수익자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수탁자가 신탁부동
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탁이 종료되는 것(제25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
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특약사항 제5
조 제6항, 제6조).
(2)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는 것
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
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
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여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여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에서 정
한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를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수탁자에게’ 고지된
재산세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그럴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
산세 등 당해세를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우선하여 지급한 것을 일컬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13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청구는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조희대
판사심활섭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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