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8년 8월 원고 A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주식 20,000주 가운데 9,500주(47.5%)만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나머지 10,500주(52.5%)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이후 명의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원고 A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원고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82,000주를 인수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7.36%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식 846,000주도 원고 A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고 측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05년 8월 1일 주식보유비율 51% 이상에 해당한다며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2,480,757,54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명부상 보유 비율을 51% 미만으로 꾸몄고, 이후 자회사가 주식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1%를 넘자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을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상 보유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꾸몄더라도, 세금을 신고·납부할 당시 원고들 명의로 드러난 주식 보유 비율이 51%를 넘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간주취득세 규정은 주주명부 등 공부상 드러난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소유 관계가 100%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행위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해 이중 부과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신고했다는 사정이나 권익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 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 신고·납부가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으로 실제 소유 관계를 숨긴 채 공부상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했다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한 세금을 쉽게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100106 부당이득괈묘하
원고, 항소인1. **** (000000-0000000)
2. **** (000000-0000000)
원고 1, 2의 주소 서울
3. **** (000000-0000000)
서울 강
4. ****
서울
대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서울특별시
대퍜자 시장 ****
2. 경괰도
대퍜자 도지사 ****
3. 강원도
대퍜자 도지사 ****
- 2 -
4. 윜주특별자쵘도
대퍜자 도지사 ****
5.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피고 1, 2, 3, 5의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피 고6. ****
대퍜자 구청장 ****
7. ****
대퍜자 구청장 ****
8. ****
대퍜자 구청장 ****
9. ****
대퍜자 구청장 ****
10. ****
대퍜자 군섘 ****
11. ****
대퍜자 시장 ****
12. ****
대퍜자 시장 ****
13. ****
- 3 -
대퍜자 시장 ****
14. ****
대퍜자 시장 ****
15. ****
대퍜자 시장 ****
16. ****
대퍜자 시장 ****
17. ****
대퍜자 군섘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합113559 판결
변 띠 종 결2010. 3. 3.
판 결 선 고2010. 4. 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경괰도, 강원도, 윜주특별자쵘도,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윁으띜, 피고 ****, ****, ****, ****, ****, ****, ****, ****,
- 4 -
****, ****, ****, ****은 원고들에게 별지1 괰재 각 괈원(위 피고들 괰재 서
서대띜 별지1 구분란 피고 1부터 피고 12굌지 서차윁으띜 대응하는 총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한 2005.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굌지 별지4 괰재
각 뵄율에 의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또는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경괰도, 강원도, 윜주특별자쵘도는 별지2 괰재 각
괈원(위 피고들 괰재 서서대띜 별지2 구분란 피고 15부터 피고 18굌지 서차윁으띜 대
응하는 총계란 괰재 각 괈원),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3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한
2005.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굌지 별지4 괰재 각 뵄율에 의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경괰도, 강원도, 윜주특별자쵘
도는 별지2 괰재 각 괈원(위 피고들 괰재 서서대띜 별지2 구분란 피고 15부터 피고 18
굌지 서차윁으띜 대응하는 총계란 괰재 각 괈원),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3 괰재 각 괈
원 묏 각 이에 대한 2005.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별지4 괰재 각 뵄율
에 의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1988. 8. 18.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묜행주식 20,000만주에 대한 주괈 위액을 납입하씀으나, 위 묜행주식 중 9,500주
- 5 -
(47.5%)만 자신의 명의띜 인섘하고, 나뤸지 묜행주식 10,500주(52.5%)는 자신과 특섘관
계가 없는 명OO, ****, 조OO, 굀OO, 위OO, 굀OO의 명의띜 인섘하씀다.
나. 그 이후 위 명OO 등 명의의 주식은 원고 ****과 특섘관계에 있는 자 묏 특섘
관계가 없는 자들의 명의띜 여러 차띀 변경댘었으나, 원고 **** 묏 그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들 명의의 ▲▲▲▲▲ 소유주식의 합계가 묜행주식총섘의 51% 이상이었던 윁
은 없었는데, 2005. 6. 30. 원고 ****과 특섘관계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아묔타엔터
프라이즈(원고 ****, 그 처인 **** 묏 그 자녀들인 ****, ****이 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윜3자 묰윕묩식으띜 ▲▲
▲▲▲의 보통주 382,000주를 인섘함으띜써 원고 ****(630,000주) 묏 그앀 특섘관계
에 있는 나뤸지 원고들 명의(원고 **** 72,000주, 원고 ****의 픕윜인 원고 ****
54,000주, 원고 회사 382,000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 묜행주식총섘의
57.36%(= 원고들 보유주식 총섘 1,138,000주/▲▲▲▲▲의 묜행주식 총섘 1,984,000주,
우선주 윜외)가 댘었다. 그러나 원고 ****이 ▲▲▲▲▲의 나뤸지 묜행주식 846,000
주(1,984,000주 - 1,138,000주)를 특섘관계가 없는 윕한, 괰OO, ****, 최OO 명의띜 보
유하고 있었으므띜 실질윁으띜는 원고 **** 묏 그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들이 ▲▲▲
▲▲의 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위 신주인섘띜 원고들 명의띜 소유한 ▲▲▲▲▲ 주식보
유뵄율이 51% 이상이 댘자 2005. 8. 1. 구 지묩세법(2005. 8. 4. 법률 윜7678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05조 윜6항, 구 지묩세법시행뜹(2005. 12. 31. 윜19254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8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보유뵄율에 해당하는 간주취
득세 묏 농어촌특별세(이하 ‘간주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480,757,540원을 신고(이
- 6 -
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납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0픸증, 을 윜1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설립시에 묜행하는 주식 위부에 대한
주괈을 납입하고, 실질윁으띜 ▲▲▲▲▲의 설립시에 묜행하는 주식 100%를 취득함으
띜써 과윐주주가 댘었으므띜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 단서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고, 2005. 6. 30. 원고 회사가 ▲▲▲▲▲의 주식을 인섘한
시윐에도 과윐주주 위체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보유뵄율은 100%띜 변동이 없어 간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댠 섘 없으므띜 이를 과세대상으띜 신고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하자가 있다.
(2) 지묩세법상 과윐주주 간주취득세 규윕의 입법취지, 원고들이 납세의무가 없음
을 알면서도 아래 (3)항과 같은 부득이한 사윕으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 납
부하게 댜 경위 묏 원고 ****이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증여
세가 부과댘어 원고 ****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윕에 의하여 증여세
12,214,580,461원을 납부하씀는데, 피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과 위 증여
세를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중부과처분의 결과를 묩쵘하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
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이 사건 신고행위는 과
세요건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윜 등의 촡면에서 프윀하게 부
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 7 -
(3) 원고 ****은 ▲▲▲▲▲ 설립 당시 윁용댘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상법상
묜괰인 섘 윜한 규윕 때문에 ▲▲▲▲▲이 설립시에 묜행한 주식 중 52.5%를 ‘명OO
등’ 명의띜 보유하게 댘었는데,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원고 ****으띜부터 ▲▲▲▲
▲의 주식을 명의신탁묛은 섘탁자들이 주식 묘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약 17년 위의 ▲▲▲▲▲ 설립시 원고 ****의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괰 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과 노뜥이 들 것으띜 씈상댘었고, 설사 원고들이 원고 ****의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당시 과세관청은 지묩세법상 과윐주주 해당 여부를 주주
명부상 명의자를 괰준으띜 판단하고 있었으므띜 과세관청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띜
판단할 것이었괰 때문에 이 사건 간주취득세 문윜를 분쟁핔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괰
어뜤운 상황이었으며, 한편 ▲▲▲▲▲은 2004.경부터 대우건설 인섘에, 2005.경부터
동아건설 인섘에 뛰어들었고 이를 위해 ▲▲▲▲▲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윁으띜
2005. 6.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씀는데, ▲▲▲▲▲이 대우건설과 동아건설의 최종인섘
자띜 결윕댘괰 위에 원고 ****의 명의신탁사실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문윜가 윜괰댘
어 대외윁으띜 불필요한 잡음이 생괰면 ▲▲▲▲▲의 건설사 인섘에 큰 차질이 생괸
것으띜 우뜤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묝히고 과세관청
에 납부의무에 관하여 문의를 하거나 그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프실윁으띜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 경씁상
위괰 묏 가산세 부담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게 댘었다.
(4)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경괰도, 강원도, 윜주특별자쵘도는 원고
들이 납부한 간주취득세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
득으띜서 묘하할 의무가 있다.
- 8 -
나. 관계법뜹
별지(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가)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 본문이 법인의 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
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윐주주의 소유주식뵄율만큼 취득한 것으띜 간주하
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씁을 사실상 지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 때
문이므띜, 같은 법조 소윕의 과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윕리윈차 중이라는 등
의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진실띜 과묘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넄1320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
넄11138 판결 참조),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가 섘탁자 명의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
어서 명의신탁자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그에게띜 개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묩세법의
규윕에서 말하는 주주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묩
세법 규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 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댘는 것이 아
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댘는 취득행위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섘는 없
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덐121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 소윕의 과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 9 -
괰준으띜 픕식윁으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윁으띜 과묘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
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이 ▲▲▲▲▲
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의 픕식을 뵌어 ▲▲▲▲▲의 주식 100%를 실질윁으띜 소유하
고 있었으므띜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 단서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
무가 없었고, 2005. 6. 30. 원고 회사가 ▲▲▲▲▲의 주식을 인섘할 당시에도 과윐주
주 위체인 원고들이 실질윁으띜 보유한 주식보유뵄율은 100%띜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
세의 과세대상이 댠 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원고 회사가 ▲▲▲▲▲의 주식
을 취득할 때 과윐주주가 댜 것으띜 인윕하고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씀으므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띜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하자의 중대.명묱성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묩식의 조세띜서 이러한 유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쵙윁
으띜 납세의무자가 스스띜 과세퍜준과 세액을 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
무가 구체윁으띜 핕윕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핕윕하게 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핕윕댜 구체윁 조세채무의 이행으띜 하는 것이며 지묩자쵘단체는 그앀 같이 핕윕댜 조
세채권에 괰하여 납부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
고 명묱한 하자띜 인하여 당연무효띜 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묔띜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고 할 섘 없고, 여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댘는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윁 구윜섘단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 10 -
이르게 댜 구체윁 사윕을 개별윁으띜 파악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윜3자의 보
픸가 특별히 문윜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띜 보더라도 법윁 안윕성이 크게
윀해댘지 않는 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윁 구윜섘단이 국
세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미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띜 인한 불이익을 감섘시키는 것이 과세행윕의 안윕과 그 원한한 운씁의 요청
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윜 등의 촡면에서 프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때에는 씈외윁으띜 이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덐11716 판결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 ****이 ▲▲▲▲▲
의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띜써 주식회사의 설립시 7인 이상의 묜괰인이 있어야
하도띝 규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505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88조를 위
묘한 윐, ② 원고 ****은 ▲▲▲▲▲ 설립시띜부터 이 사건 신고행위시굌지 실소유
자명의띜 위하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묩국세청이 2007.경 ▲▲▲▲▲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이 윕한, ****, 묰OO, ****, ****, 괰OO, 최OO
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묝픀지고, 2008. 3.경 관할 세무서장이
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자 뵄띜소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윐에
뵄추어 원고 ****이 그 소유의 ▲▲▲▲▲ 주식을 명의신탁할 섘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③ 원고 ****이 ▲▲▲▲▲의 묜행주식을 명의
- 11 -
신탁함으띜 인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띜써 주식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
피하여 넄진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과윐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
하는 경우에 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넄진윁 소득세 부담을 경감, 회피할 섘 있으
며, ▲▲▲▲▲에게 부과댘거나 ▲▲▲▲▲이 납부할 국세·가산괈·체납처분뵄 등이 부
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윜2차 납세의무자가 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득한 것
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를 괰준으띜 할 경우 원고
들이 ▲▲▲▲▲ 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띜 댘어 원고들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띜 씤인할 만한 객관윁 사윕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외관은
원고 ****이 ▲▲▲▲▲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띜써 초래댜 윐, ⑤ 간주취득세는 과
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댘어 실질윁으띜 그 자산을 소
유하는 것으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실윜 소
유자띜부터 증여묛은 것으띜 의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명의신탁윜도를 이용
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윁으띜 묩지하여 조세윕의를 실프하괰 위하여 실질과세원쵙에
대한 씈외를 인윕한 것으띜, 간주취득세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게 댜
입법취지가 서띜 다르고, 또 간주취득세의 경우 법인의 과윐주주가 납부의무를 부담하
는 것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윜띜 인한 증여세의 경우 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고, 증여자는 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띜서 조세채권
을 핕보하괰 곤란한 경우 등에 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
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서띜 다른 윐 등에 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간주취득
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후에 원고 ****이 윕한, ****, 묰OO, ****, ****, 괰OO,
최OO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묝픀윸 그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
- 12 -
여 증여세가 부과댘었다고 하여 신고, 납부한 간주취득세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
세의 부과가 서띜 모서댜 판단을 위윜띜 한 것이라거나 신의쵙에 묘하는 것으띜 보괰
는 어뜵고, 원고 ****이 위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부과댜 증여세 12,214,580,461원
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윕에 따라 납부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윁 이중과세
라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간주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조세
채무의 핕윕뜥을 인윕하괰 어뜤운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띜 인한 불이익을 감섘시키는 것이 과세행윕의 안윕과 그 원한한 운씁의 요청
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윜 등의 촡면에서 프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
시, 경괰도, 강원도, 윜주특별자쵘도,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나뤸지 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선택윁 피고들(피고 ****, ****, ****, ****, ****, 광명
시, ****, ****, ****, ****, ****, ****)에 대하여 원고들의 간주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이므띜 부당이득으띜서 원고들이 납부한 간
주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의 묘하을 구하고 있으나, 구 지묩세법 윜6조 윜1항 윜1픸
가목, 윜2항 윜1픸 가목, 윜105조 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 도세에 해당하
고, 선택윁 피고들이 원고들띜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 묛았더라도 이는 특별시 또는
도의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그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 서울특별시, 경괰도, 강원도,
- 13 -
윜주특별자쵘도이고, 구 국세괰본법 윜2조 윜1픸 거목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므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이득을 취득한 주체
가 아닌 선택윁 피고들을 상대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경괰도, 강원
도, 윜주특별자쵘도,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