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소40310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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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403107 민사 사건(202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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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9월 30일 피고 계열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 2022년 2월 3일,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이 개인 증권계좌로 입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세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퇴직 전에 배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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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진) 【변론종결】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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