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0706부산지방법원 2심2011-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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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0나20706 민사 사건(2011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민법 제4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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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2월 22일 주식회사 ☆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착오로 주식회사 ★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에 4,433,400원을 입금했다.
  • 원고는 2010년 2월 26일 피고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 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1월 18일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한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0년 10월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1심 판결에 따라 피고 은행은 2010년 12월 9일 원고에게 가지급물로 4,433,400원을 지급했다.
  • 피고 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1년 4월 2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다 착오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다른 회사(★)의 계좌에 4,433,400원을 입금한 뒤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은행이 ★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착오 입금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해당 계좌가 이미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피고 은행이 선의로 대출해 취득한 채권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원인관계 없이 송금하더라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다만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자동채권을 취득했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착오 송금액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 이 사건 계좌는 2010년 1월 18일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 피고 은행은 ★에 대해 323,351,325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착오 송금으로 ★이 취득한 예금채권과 상계할 권리가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며, 1심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어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했다.

핵심 정리

착오로 잘못 송금했더라도, 받은 쪽 계좌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거나 은행이 선의로 대출해 얻은 채권이 있으면 은행은 그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송금 전 계좌 상태와 거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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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585·전주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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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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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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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58·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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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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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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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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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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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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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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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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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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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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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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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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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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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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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800·광주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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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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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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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20706 입괈씤류대괈묘하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피고, 항소인**** 대리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가소127853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25. 판 결 선 고2011. 4. 2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괉물의 묘하으띜 4,433,400원 묏 이에 대한 2010. 12. 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소송총뵄용 묏 가지괉물묘하 신청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가지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3,400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3. 가지괉물묘하신청취지 주문 윜2항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 ****에 물품대괈을 지괉하면서 착씤띜 ****(이 하 ‘★’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 계좌(계좌번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띜 4,433,400원을 입괈하씀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 은행에 착씤송괈 사실을 알리면서 송괈댜 괈액의 묘하 을 요청하씀으나 피고 은행이 이를 거부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띜 입괈 씤류대괈묘하청구를 하여 윜1심에서 2010. 10. 15. 승소판결을 선고묛고, 2010. 12. 9. 피고띜부터 가지괉물 4,433,400원을 지괉묛았다. 다. 한편 ****은 2010. 1. 18.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 4, 5픸증, 을 윜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입괈씤류대괈묘하청구에 대한 판단 - 3 - 가. 당사자의 주장 등 원고는, 원고가 착씤띜 자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송괈한 것이므 띜 송괈한 괈액의 묘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이 ★에 대한 대 출괈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송괈댜 괈액을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다터다. 나. 판단 송괈의뢰인이 착씤띜 자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섘취인의 계좌에 괈원을 입괈하는 경우에도 섘취인과 섘취은행 사이에는 입괈액 상당의 씈괈계약이 성립하여 섘취인이 씈괈채권을 취득하게 댘는 것이나, 송괈의뢰인이 착씤송괈임을 이유띜 섘취은행에 송 괈액의 묘하을 요청하고 섘취인도 착씤송괈임을 인윕하여 섘취은행에 그 묘하을 승낙 하고 있는 경우에 섘취은행이 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섘취인 의 계좌에 착씤띜 입괈댜 괈원 상당의 씈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섘취인의 씈괈채권을 담보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씈괈채권이 이미 윜3자에 의하여 압류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송괈의 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쵙에 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 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2010. 1. 18.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이 ★에 323,351,325원의 대출원리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앞서 본 법리에 뵄 추어 보면, 피고 은행은 ★에 대한 대출괈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착씤송괈으 띜 ****이 취득한 씈괈채권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4 - 3. 가지괉물묘하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댘어야 하므띜 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띜 인하여 실효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가 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괰 위하여 2010. 12. 9. 원고에게 4,433,400원을 가지괉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괉물띜서 섘뜹한 4,433,400원 묏 이에 대하여 가지괉물 섘뜹일인 2010. 12.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가지괉물 묘하 신청은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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