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235부산지방법원 1심2013-01-23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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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2가합10235 민사 사건(2013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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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1년경 신용금고를 세워 부산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9년경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저축은행)를 세우는 등 부산축은행그룹을 만든 창업자이다.
  • 피고는 부산2저축은행의 설립 때부터 2002년 9월까지,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감사위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장남과 부하 직원들에게 그룹 경영을 맡겼을 뿐, 부산2저축은행에 이사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4년경에는 보유 주식 대부분을 장남과 부하 직원들에게 증여했다.
  • 그럼에도 피고는 200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137회에 걸쳐 급여·상여 등 명목으로 합계 3,660,013,67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부산2저축은행은 2011년 4월과 10월에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2년 3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회사 돈을 받아갔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주○○ 양도 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창업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급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증자·회계처리에 쓴 것이라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저축은행의 창업자인 피고가 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37회에 걸쳐 급여·상여 명목으로 합계 3,660,013,67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간 사안이다. 회사가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원고가 구한 1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사·감사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 피고가 137회에 걸쳐 받은 돈은 급여·상여 등 명목이었으나, 실제로 일한 대가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회사는 같은 액수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회사를 대신해 청구하는 파산관재인(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받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증자나 회계처리 비용으로 사용했고 자신은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청구한 3,660,013,670원 전액 중 원고가 구한 범위인 15억 원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2년 8월 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의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와 상여를 받아간 경우,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나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나서서 이런 부당한 지급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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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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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235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Z 피 고A 변 띠 종 결2012. 12. 26. 판 결 선 고2013. 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내지 21, 갑 윜2픸 증의 1, 2,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1981.경 ****를 인섘하여 ****(이하 ‘부산 윀축은행’이라 한다)으띜 상픸를 변경하고 1999.경 ****(프재의 주식회사 부 산2윀축은행, 이하 ‘****’이라 한다)를 인섘하는 등 ****을 이룬 창업자이다. 나. ****은 2011. 4. 29. 묏 2011. 10. 19. 각 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씁업윕지처분을 묛고 2012. 3. 7. 부산지묩법원 2012하합1픸띜 파산선고를 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띜 선임댘었다. 다. 피고는 ****의 설립시부터 2002. 9. 25.굌지, 2005. 8. 29.부터 직무집행 이 윕지댜 2011. 4. 29.굌지 각 ****의 이사띜 등재댘어 있었고, 2005. 8. 29.부 터 2006. 1. 5.굌지는 ****의 감사위원으띜 등재댘어 있었으나, 실윜띜는 장남 인 B, 부하 직원이었던 C, D 등에게 ****의 경씁을 일임하씀을 뿐 부산2윀 축은행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4.경에는 자 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윀축은행 주식 대부분을 B, C, D 등에게 증여하씀다. 라. 피고는 2001. 10. 20.부터 2011. 1. 21.굌지 ****으띜부터 별지 괉여내역 괰재앀 같이 137회에 걸쳐 합계 3,660,013,670원을 괉여 등 명목으띜 피고 명의의 계좌 (****)띜 송괈묛았다. - 3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윜띜는 ****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 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으띜부터 괉여 등 명목으띜 합계 3,660,013,670원을 지괉묛음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부 산2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3,660,013,670원의 일부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15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경 아들인 B앀 부하직원이었던 C, D에게 부산윀축은 행 주식을 양도하고 경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 명의 계좌띜 송괈댜 돈은 B 등이 ****의 창업자인 피고에 대한 씈우 차원에서 픕식상 지괉한 것으띜 윕리 하고 실윜띜는 B 등이 증자 묏 회계처리하괰 어뜤운 뵄용에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섘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2. 8. 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4 - 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판사위범식 - 5 - 순번지급일자지급액(원)비고 1 2001. 10. 20. 6,584,320 급여 2 2001. 11. 21. 6,584,320 급여 3 2001. 12. 21. 6,562,320 급여 4 2002. 1. 21. 12,380,650 급여 5 2002. 2. 21. 6,753,830 급여 6 2002. 3. 21. 7,279,360 급여 7 2002. 4. 20. 7,330,760 급여 8 2002. 5. 21. 7,330,760 급여 9 2002. 6. 21. 7,227,980 급여 10 2002. 7. 2.2,837,270 상여 11 2002. 7. 20. 10,231,540 급여 12 2002. 8. 21. 10,231,540 급여 13 2002. 9. 19. 10,156,540 급여 14 2002. 10. 21. 10,231,540 급여 15 2002. 11. 21. 10,245,710 급여 16 2002. 12. 18. 4,365,000 상여 17 2002. 12. 21. 10,178,474 급여 18 2003. 1. 21. 12,686,960 급여 19 2003. 2. 21 10,725,920 급여 20 2003. 3. 21. 10,725,920 급여 21 2003. 3. 21. 9,357,000 상여 22 2003. 4. 21 10,545,230 급여 23 2003. 5. 21 10,739,010 급여 24 2003. 6. 21. 10,739,010 급여 25 2003. 7. 18. 4,678,500 상여 26 2003. 7. 21. 10,718,780 급여 27 2003. 8. 22. 41,117,260 급여 28 2003. 9. 20. 25,772,260 급여 29 2003. 10. 21. 25,772,260 급여 30 2003. 10. 29. 6,238,000 상여 31 2003. 11. 21. 25,991,061 급여 32 2003. 12. 19. 25,991,070 급여 33 2004. 1. 20. 26,441,680 급여 34 2004. 2. 20. 25,720,540 급여 35 2004. 3. 9. 60,400,000 상여 36 2004. 3. 19. 25,720,540 급여 37 2004. 4. 21. 25,842,590 급여 38 2004. 4. 21. 49,666,365 상여 39 2004. 5. 21 25,835,170 급여 40 2004. 6. 21. 25,835,170 급여 41 2004. 7. 21. 25,835,170 급여 42 2004. 7. 29. 12,476,000 상여 괉여내역 - 6 - 43 2004. 8. 20. 25,835,170 급여 44 2004. 9. 21. 25,835,170 급여 45 2004. 10. 21. 25,835,170 급여 46 2004. 11. 19. 25,835,170 급여 47 2004. 12. 21. 25,835,170 급여 48 2005. 1. 21. 32,507,630 급여 49 2005. 2. 21. 25,851,470 급여 50 2005. 3. 21. 25,851,470 급여 51 2005. 3. 21. 24,952,000 특별상여 52 2005. 4. 21. 25,185,230 급여 53 2005. 5. 20. 25,851,470 급여 54 2005. 6. 21. 25,851,470 급여 55 2005. 7. 13. 289,824,000 특별상여 56 2005. 7. 21. 25,851,470 급여 57 2005. 8. 12. 24,952,000 급여 58 2005. 8. 19. 25,851,470 급여 59 2005. 9. 1. 24,152,000 급여 60 2005. 9. 21. 25,851,470 급여 61 2005. 10. 21. 25,851,470 급여 62 2005. 11. 21. 25,851,470 급여 63 2005. 12. 21. 25,851,470 급여 64 2006. 1. 2. 149,712,000 특별상여 65 2006. 1. 20. 39,215,480 급여 66 2006. 1. 20. 25,370,010 특별상여 67 2006. 2. 21. 26,126,460 급여 68 2006. 3. 21. 26,126,460 급여 69 2006. 4. 21. 26,126,460 급여 70 2006. 5. 19. 26,126,460 급여 71 2006. 6. 21. 26,126,460 급여 72 2006. 7. 21. 26,126,460 급여 73 2006. 8. 21. 26,126,460 급여 74 2006. 9. 21. 26,126,460 급여 75 2006. 10. 20. 26,126,460 급여 76 2006. 10. 31. 25,370,010 특별상여 77 2006. 11. 21. 26,126,460 급여 78 2006. 12. 21. 26,126,460 급여 79 2007. 1. 19. 23,327,660 급여 80 2007. 2. 21. 25,786,380 급여 81 2007. 3. 21. 25,770,350 급여 82 2007. 3. 28. 25,370,000 급여 83 2007. 4. 20. 25,770,350 급여 84 2007. 5. 21. 25,770,350 급여 85 2007. 6. 21. 25,770,350 급여 86 2007. 7. 20. 25,770,350 급여 87 2007. 8. 21. 25,770,350 급여 - 7 - 88 2007. 9. 17. 25,370,000 특별상여 89 2007. 9. 21. 25,770,350 급여 90 2007. 10. 19. 25,770,350 급여 91 2007. 11. 21. 25,770,350 급여 92 2007. 12. 21. 25,770,350 급여 93 2008. 1. 21. 29,502,720 급여 94 2008. 1. 22. 25,370,000 특별상여 95 2008. 2. 21. 25,776,290 급여 96 2008. 3. 3. 25,370,000 특별상여 97 2008. 3. 21. 25,776,290 급여 98 2008. 4. 21. 25,776,290 급여 99 2008. 5. 21. 25,776,290 급여 100 2008. 6. 20. 25,872,540 급여 101 2008. 7. 21. 25,766,750 급여 102 2008. 8. 21. 25,766,750 급여 103 2008. 9. 4. 20,370,020 특별상여 104 2008. 9. 19. 25,766,750 급여 105 2008. 10. 21. 25,766,750 급여 106 2008. 11. 21. 25,766,750 급여 107 2008. 12. 19. 25,766,750 급여 108 2009. 1. 21. 25,759,250 급여 109 2009. 1. 22. 24,600,000 특별상여 110 2009. 2. 20. 29,467,660 급여 111 2009. 3. 20. 25,823,420 급여 112 2009. 4. 21. 25,823,420 급여 113 2009. 5. 21. 25,823,420 급여 114 2009. 6. 19. 25,823,420 급여 115 2009. 6. 30. 101,340,130 특별상여 116 2009. 7. 21. 25,759,250 급여 117 2009. 8. 21. 25,759,250 급여 118 2009. 9. 21. 25,759,250 급여 119 2009. 9. 21. 24,600,000 특별상여 120 2009. 10. 21. 25,759,250 급여 121 2009. 11. 20. 25,759,250 급여 122 2009. 12. 21. 25,759,250 급여 123 2010. 1. 14. 98,744,960 특별상여 124 2010. 1. 21. 25,619,410 급여 125 2010. 2. 4. 24,600,000 특별상여 126 2010. 2. 19. 31,588,020 급여 127 2010. 3. 19. 25,996,550 급여 128 2010. 4. 21. 25,996,550 급여 129 2010. 5. 20. 25,996,550 급여 130 2010. 6. 21. 25,996,550 급여 131 2010. 7. 21. 25,996,550 급여 132 2010. 8. 20. 25,996,550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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