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579서울고등법원 2심1979-03-14 선고검수완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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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579 민사 사건(1979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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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1976년 5월 15일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과 '조세 체납 등으로 압류를 당하는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 소외 회사는 대출금의 일부(600만 원)를 12명 명의의 특별정기 가계예금으로 예치했다.
  •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7,578,013원 체납을 이유로 1977년 3월 2일 위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은행에 통지했다.
  • 피고 은행은 압류통지 당일, 예금 중 5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대출금 채권(1,000만 원)과 상계 처리했다.
  • 원고는 상계가 압류 후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소외 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압류 전 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되었다는 분쟁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압류 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계 가능'한 약정이 있었고, 이는 압류 전에 체결된 유효한 약정이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는 제3채무자(피고 은행)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압류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 피고 은행이 압류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 채권(1,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예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한 것은 적법하며, 이로써 압류채권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계는 자동채권의 변제기(대출금 만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이후의 상계라도 유효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류 전에 체결된 상계 약정이 압류 이후에도 유효하며,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따라서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도, 압류 전 약정에 따른 상계는 우선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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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국상업은행(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72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3.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채권압류통지서) 갑 2호증(압류조서), 갑 4호증(조세채권 압류에 대한 납부최고), 갑 5호증(채권압류통지에 대한 회보), 갑 6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 갑 7호증(대출금원장), 증인 조내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8호증(진술조서), 을 1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2호증(약속어음),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예금상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증인 김종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은행은 소외 삼관산업주식회사에게 1976.5.15. 금 1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반환기일은 같은해 6.14. 반환기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은 연 15.5퍼센트 반환기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고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연응수 외 3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가 조세, 공과의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등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과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피고가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여 상계할 경우 피고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에는 그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약정함과 동시에 피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금액 10,000,000원, 만기 1976.6.14. 지급을 받을 자, 피고은행, 발행일 1976.5.15. 지급장소, 피고은행, 발행인 위 소외회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서 교부받고 아울러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0,000,000원중 금 6,000,000원은 정기예금을 하도록 종용하여 위 소외회사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특별정기 가계예금이 그 당시 1인당 금 500,000원 한도로 개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던 관계상 위 연응수 외 11인의 이름을 빌어 대출당일 1인당 금 500,000원씩 합계 금 6,000,000원의 1년 만기 특별정기 가계예금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1977년도 2기분 법인세 5,327,936원, 법인영업세 2,073,605원, 방위세 176,472원, 합계 금 7,578,013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1977.3.2. 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특별정기 가계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날 피고 및 위 소외회사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 및 위 소외회사에 압류통지가 도달된 사실 피고는 위 압류통지를 받은 당일로 그중 연응수이름으로 예금된 금 5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다른 11인 명의로 예금된 500,000원씩의 원금 도합 금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300,000,원, 합계 금 5,800,000원의 반환채무를 피고의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약속어음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날로 소외회사에 이를 통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대출금(약속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기 가계예금 5,500,000원의 원리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이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일 뿐더러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처리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정기 가계예금 6,000,000원중 나머지 금5,500,000원과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1977.3.1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회사간에 대립하는 채권.채무에 관하여 장래 압류를 당하는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쌍방의 채권.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와 같아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금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영수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압류도 지급이 금지된 제3채무자는 그 지급이 금지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지급이 금지되기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는 그 압류채권자가 비록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여서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때에는 대립하는 두 채권.채무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소급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압류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약속어음금) 채무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위 정기예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특별정기가계예금 채권은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그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은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김규복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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