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7405 민사 사건(200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북부신협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냄.
- 경남은행은 2004년 12월 9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2월 15일 추심금 약 1,470만 원을 받음.
-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05년 1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수령함.
- 원고는 2007년 6월 1일 경남은행에 배당요구를 신청했고, 경남은행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음.
- 법원은 경남은행이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은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받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공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남은행의 공탁 의무와 지연손해금 부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공탁해야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신고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 배당요구가 있을 때 지연손해금 계산은 배당요구 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로 적용된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신고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가능하다.
- 원고가 배당요구를 한 시점은 피고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은 뒤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배당요구 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며, 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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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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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천신협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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