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 1심2008-09-12 선고검수완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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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7405 민사 사건(200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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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북부신협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냄.
  • 경남은행은 2004년 12월 9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2월 15일 추심금 약 1,470만 원을 받음.
  •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05년 1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수령함.
  • 원고는 2007년 6월 1일 경남은행에 배당요구를 신청했고, 경남은행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음.
  • 법원은 경남은행이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은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받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공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남은행의 공탁 의무와 지연손해금 부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공탁해야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신고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 배당요구가 있을 때 지연손해금 계산은 배당요구 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로 적용된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신고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가능하다.
  • 원고가 배당요구를 한 시점은 피고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은 뒤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배당요구 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며, 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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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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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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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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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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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7468·서울고등법원·1997-07-31·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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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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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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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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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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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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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3·대구고등법원·1973-10-17·2심·원고 패소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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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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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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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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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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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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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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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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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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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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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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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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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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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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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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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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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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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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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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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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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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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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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류정현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강병혁외 1인) 【변론종결】2008. 8. 22. 【주 문】 1. 피고는울산지방법원 2004타채6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울산지방법원 2004타채6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 전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북부신협’이라 한다)은소외인 소유의 울산 북구 화봉동(지번 생략) 답 13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소외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8. 12. 16.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1. 11. 8.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울산북부신협은 2001. 11. 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9., 이자율 8.5%, 지연배상금률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한편,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2004. 12. 7. 울산 화봉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같은 날 위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49,703,000원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12. 9.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이 법원 2004타채62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12. 15.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14,695,885원을 추심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 26. 위소외인의 근저당권자로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하여이 법원 2005타채47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확정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 중 35,007,115원을 전부금으로 수령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추심한 이후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 6. 1.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피고가 신청한이 법원 2004타채6297호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그 배당요구신청서는 2007. 6.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심채권자인 피고는 추심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한 날 익일인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의 공탁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위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이러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해 채권집행은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피고가 2004. 12. 15.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14,695,885원을 추심하였으나 추심한 이후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가 2007. 6. 1.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위 배당요구신청서는 2007. 6. 1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공탁할 추심금의 범위 한편,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외에 추심금에 대하여 이를 실제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등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추심금을 수령하는 즉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압류 등의 경합이 없이 배당요구채권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비록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가 있을 때까지 추심신고를 해태하였고, 앞서 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와 비교하여, 추심명령의 채무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배당요구통지를 추심채권자가 수령한 때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의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추심채권자가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추심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관하여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도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 해태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배당요구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에 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찾는 이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인민법 제397조에 따라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소장송달일 다음날 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금전채권의 집행, 직접강제)가 아니라 공탁이행을 명하는 경우(비금전채권의 집행, 간접강제)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07. 6. 13.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피고의 추심 종료 후에 원고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로서의 효력도 부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 26.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그 압류명령이 추심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명령으로서는 무효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추심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만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는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후 다시 배당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종료한 후 피고가 추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피전부채권이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제3자가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 사안처럼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의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일 뿐이고 집행채권 전액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종료한 후 남은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을 수령한 이후인 2005. 3. 10.에도 원고는 위소외인에 대하여 총 38,495,822원(대출원금 34,339,071원, 이자 4,156,751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추심 후 추심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얼마든지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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