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4-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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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부천지원 2003가단9232 민사 사건(200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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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소외 2는 가압류된 금액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다.
  • 피고는 소외 1에 대해 다른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법원은 배당액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배분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와 채권확정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와 채권확정 절차의 필요성 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한 공탁은 원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가압류채무자에게 남아 있다.
  • 이런 공탁은 일반적인 권리공탁과 성격이 달라서,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공탁서에 피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피고가 배당기일 후 5일 이내에 채권확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다.
  • 피고의 채권이 허○○라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압류 집행을 근거로 한 공탁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공탁서에 이름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배당액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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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4.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타기15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619,33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67,169원을 1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법원 2000가합2183 건물명도등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을 부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대지 및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943,185,000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카단623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8.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소외 2는 2002. 11. 15. 민사집행법 제248, 291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중 1억 원을 이 법원 2002년 금제2104호로 공탁하였고, 그 후 이 법원 2003타기150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법원 2002가단25901 대여금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8,5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1995년 증서 제6551호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2000년 증서 제3호에 기하여 2003. 2. 27. 이 법원 2003타채259호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금액 167,472,601원에 대하여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03. 4. 29.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 13,500원을 공제한 99,986,5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의 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원고에게 28,367,169원, 피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24,112,094원, 추심권자로서 47,507,2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배당요구자격 유무 원고는 먼저, 위 공탁에서의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사유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한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공탁사유신고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97조)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확정절차의 필요 여부 원고는 또한, 피고가 배당기일 후 5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채권확정절차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 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할 경우에 그 상대방 채권자가 5일 이내에 채무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허위채권 여부 원고는 나아가,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소외 1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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