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 1심1999-11-03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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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51475 민사 사건(1999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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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함.
-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배당을 실시함.
- 원고(국가)는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음.
- 원고는 압류 등기에는 배당금 지급 청구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국가는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압류 등기에 배당 청구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지와 배당 신청 여부가 배당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법원은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는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로,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면 배당 신청이 없어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압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매 신청 등기 후 압류 등기를 했고, 경락 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압류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배당 신청이 없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국세징수법 취지에 부합함.
- 압류 등기에 배당 청구 의사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법원에 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국가는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지만,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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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웅)
【변론종결】1999.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지방법원 98타경53050호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6.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5,640,55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5,640,55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1. 이 사건 경매와 배당(다툼 없는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2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00평과 그 지상 제1호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 24. 접수 제3065호로 1997. 1. 23.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5억원,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소외 3이 위 피보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중소기업은행은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 법원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631,5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위 경매 법원은 위 낙찰 대금과 경매 보증금 이자 1,337,689원을 합한 632,837,689원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배당할 액수를 625,640,552원으로 확정하였고, 1999. 6. 7.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 위 배당 기일에 위 경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을 제1 순위 근저당권자로 보고 1순위로 445,000,000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제2 순위 근저당권자로 보고 2순위로 55,000,000원을, 피고를 가압류권자로 보고 3순위로 나머지 125,640,5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경매 절차의 경락 기일 이전인 1999. 3. 9. 증여세 1,053,626,710원에 대한 국세 확정전 보전 절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는데, 위 압류 등기에는 배당금 지급 청구의 의사 표시가 내재되어 있고, 위 증여세의 성립 시기가 이 사건 경락 기일 이전이기 때문에 원고는 일반 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 경매 법원은 배당금 지급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배당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이 점을 간과한 위 배당표는 청구 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 확정전 보전 절차로 마친 압류 등기에는 배당금 지급 청구의 의사 표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가사 배당금 지급 청구의 의사 표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등기 당시에 조세 납부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하는데, 위 증여세는 위 압류 등기 당시 아직 납세 고지가 없어 그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압류 등기와 배당 경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95. 5. 4.에 1994. 12. 31.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는 소외 2에게 7억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1997.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의 촉탁에 터잡아 1997.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를 채권자, 청구 금액을 7억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3) 그 뒤, 중소기업은행의 위 경매 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1998. 7. 9.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터잡아 1998.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1999. 3. 8. 소외 2의 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 행위로 판단하여 소외 2에게 증여세 1,053,626,710원을 납부 고지할 것을 예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세 확정전 보전 절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취하였고, 그 다음날인 1999.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5) 이어 원고는 1999. 4. 1. 소외 2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가 1,053,626,710원임을 결정하여, 같은 날 소외 2에게 위 증여세를 1999. 4.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6) 한편, 위 경매 절차에서 경락 기일은 1999. 3. 10.인데, 원고는 그 때까지 위 증여세에 터잡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증 거 ]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국세 확정전 보전 절차의 근거와 의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③ 강제 집행을 받은 때, ④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⑤ 경매가 개시된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⑦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2호는 위 압류 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 연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의 조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징수 확보를 위한 보전 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라고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래 발생 또는 확정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세무서장은 보전 압류를 한 후 압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그 압류 해제를 요구한 때 또는 압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에 배당 청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먼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비록 국가가 경락 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전에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요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658조, 589조 3항), ②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전에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 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압류 등기에 배당금 지급 신청의 의사 표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경매 법원은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국가에 조세 채권에 해당하는 액수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다음 그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경매 기입 등기 후에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 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경락 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그 압류는 경매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집행 법원도 그 압류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점, ②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 청구권을 취득한 담보권자나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점( 민사소송법 제605조 참조.), ③ 경매 기입 등기 후에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서 압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국가가 경락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④ 위 압류 등기에 배당금 지급 신청의 의사 표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 상대방인 경매 법원에 그 의사 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이상 그 내재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서,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판 단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 경매 기입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 국세 확정전 보전 절차에 터잡은 압류 등기를 하였고, 위 경락 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경락 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압류 등기에 내재된 배당 신청의 의사 표시가 위 경락 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도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경매 법원이 위 압류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 주장의 국세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경락 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환가 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 경매를 막고,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생긴 절차 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함인데, 이는 그 채권이 조세 채권이라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함석천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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