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79대구고등법원 2심1975-09-17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79 민사 사건(197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5월 20일 경매를 통해 피고 소유의 건물을 950,000원에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경매법원은 잉여금 656,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공탁하였다.
- 등기부에 표시된 건물의 지번과 실제 건물의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이 문제되었다.
-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잉여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너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잉여금을 받은 것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잉여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는 실제 권리 관계와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해야 한다.
- 등기부상 건물의 지번과 실제 건물의 지번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제 건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아 무효로 봤다.
- 무효인 등기에 근거한 경매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잉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부당이득자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잉여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크게 달라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잉여금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상 건물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1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1974.5.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2호증, 3호증, 4호증, 7호증, 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72가단2434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정본에 기하여 동 소외 1이 신청한 피고소유의 대구시 동구 ○○동(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 세멘부록크조 와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8평 4홉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 원고는 1973.5.20. 위 건물을 최고경매가격 금 950,000원에 경락하여 동년 7.25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경매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 950,000원 가운데 위 소외 1의 채권과 경매비용 도합 금 293,9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56,100원을 잉여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두치아니하여 동년 10.4. 위 금원을 피고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1호증 및 앞에 든 갑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락한 피고소유의 같은 곳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의 세멘부로크조 와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8.4평의 건물은 위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에는 실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 구조와 평수가 다른 목조와즙건물이 서 있을 뿐이고, 다만 위 토지와 인접한 (지번 3 생략) 지상에 세멘부록크조 영업소 건평 43.36평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 위 건물 38.4평에 관한 등기부상 표시는 권리의 실체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가사 이건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건물은 실제 (지번 3 생략) 지상의 43.36평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등기부상 그와 같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인 ○○동(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와 실제지번 (지번 3 생략)과 사이에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명의의 등기는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있다할 수 없을 것인즉, 결국 피고소유명의의 위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지상건물에 관한 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소유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동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역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자로서 공탁받은 위 잉여금 656,1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수령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5.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96조, 89조,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