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 1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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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2146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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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OO지역 소재)에 관하여 1657.5분의 507.371 지분권자로 등기된 사람입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어진 오피스텔(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로, 각자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오피스텔은 1989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건축주의 부도와 시공사 변경을 거쳐 1997년 3월경에야 준공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1년 4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1995년 4월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5년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97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오피스텔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했지만,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대지 지분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 일부는 반소로 대지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지상 집합건물(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대지 지분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일부는 반소로 자신들의 대지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대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이고 피고들이 그 지상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 L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에 대해서는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일부가 제기한 반소(대지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본소 청구와 함께 심리되었으나, 법원은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도 대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지분권자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건물 소유권과 대지 지분권이 따로따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에서, 대지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만 보유할 경우 예상치 못한 사용료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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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본소부당이득괈2014102146() 가합묘소소유권이위등괰2015101997() 원고 묘소피고()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A 피고 묘소원고()2. B 피고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묘소원고****()13. M - 2 - 대퍜이사 굀** 14. N 피고15. O 16. P 피고피고 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1, 10,() 13, 14B 변 띠 종 결2015. 6. 17. 판 결 선 고2015. 7. 1. 피고 묘소원고 들과 피고는 각 원고 묘소피고 에게1.()C, D, F, G, H, I, J, K, L, O, P()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 가 별지 퍜다항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 마 항 괰재 각 지연손.[ 1] ..② 해괈 괰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20% 나부터 별지 부동산퍜시 괰재 부동산 중 별지 퍜나 항 괰재 각. 2014. 10. 29.1[ 1] . 건물 부분의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굌지 월 별지 퍜라항 괰재 각[ 1] .② 괈액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 피고은 원고 묘소피고 에게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2.A(). 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8,014,0002014. 4. 17.20% 계산한 괈원 나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 2014. 10. 29.2015. 2. 16.107,000 피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3.E(). - 3 - 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음날부. 802,2662014. 4. 16.2015. 7. 1.5%,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20% 나부터 별지 부동산퍜시 괰재 부동산 중 별지 퍜나 항 괰재 건물. 2014. 10. 29.1[ 1] . 의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10,966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들의 묘소청구를 모4.()E() 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5., 가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A, C, D, F, G, H, I, J, K, L, O, P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E1/3() , 피고 가 각 부담하며E, 다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 고 묘소원고 들이 부담한다(). 윜 내지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13. 본소[ ] 피고 묘소원고 들과 피고들은 각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아래앀()(,‘’) 같은 괈원을 지괉하라. 별지 퍜다항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1.[ 1] .①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20% - 4 - 부터 별지 퍜나 항 괰재 각 건물 부분의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2. 2014. 10. 29.[ 1] . 상실일굌지 월 별지 퍜라항 괰재 각 괈액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 1] .① 반소[ ] 원고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묘소원고 들도 피고라고만 칭한다 들에게 별지 부동{,()}1 산퍜시 괰재 부동산 중 별지 퍜나 항 괰재 대지권지분란 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진[ 3] . 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위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분의** (‘’)1657.5 지분권자띜 등괰댜 자이고 피고 묘소원고 들과 피고들 이하 피고 묘소원고 들과507.371,(){() 피고들을 모덐 피고 라고만 칭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쵘한 별지 괰재 부동산‘’}1 이하 이 사건 씤피스텔 이라 한다 중 일부인 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 고들의 이 사건 씤피스텔 위유 부분 소유 내역은 별지 퍜괰재앀 같다 이하 피고들의[ 2]( 위유 부분을 이 사건 위유 부분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 1) **** 이하이라 한다 은****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토Z(‘Z’) 1989. 6. 26. 지 위에 지하 촵 지상촵 연건평의 주거용 업무시설인씤피스텔을 신축4 ,13 ,15,386X㎡ 하는 것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허가묛아착공하씀다은(‘’)1989. 7. 1.. Z 198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1.1987. 9. 21. - 5 - 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이 부도가 나자의 권리 의무를1991. 11. 20. Z, Z· 승계한**** 이하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씀고경부Y(‘Y’), 1993. 3. 터는**** 관리상무인 이 개인 자격으띜 실내마감공사 등을 진행하씀다Ya. 3)말경 이 도산하자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에서1993. 12.Y, 1994. 1. 21.Z **** 이하이라 한다 띜 변경댘었다 이후의 권리 의무를주식V(‘V’).1995. 3. 14. V·W 회사 이하이라 한다 가 승계하씀고경 최종윁으띜 이 사건 씤피스텔이 아공(‘W’), 1997. 3. 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는과 근윀당권설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이1991. 4. 1. Z(‘’ 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억 원 채무자띜 하는 근윀당권설),‘16,Z’ 윕등괰를 경료하씀다 원고는에억 원을 뵌뜤주었다.1991. 4. 2. Z 11. 2) 원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이 법원1992. 4. 20., 타경픸띜 경매개시결윕 이 법원타경픸띜 진행댜 경매윈차를 이하 이 사923977(923977‘ 건 경매윈차 라 한다 이 내뜤음다 원고는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토’).1995. 4. 21. 지를 낙찰묛아 매각대괈을 아납하씀고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1995. 7. 5.. 3) 원고는경부터경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씤피스텔 위유 부분 소1997. 4.2009. 6. 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매도하씀으나,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피고들 소유의 위 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매섘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5, 10, 16( 포함 이하 같다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 2, 4, 5, 6, 8, 9, 14, 15, 16, 17, 19, - 6 - 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L 1)청구의 괰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지분을 보유한 자이고 피고207.371/1657.5,L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씤피스텔 촵픸의지분을9 9071/22009. 4. 16. 부터 프재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에 상당한 부당이득괈인.L 원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 묏부터 피고 의 이 사건 씤피스텔726,500 ,2014. 10. 29.L9 촵픸에 대한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90722,6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윁용법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자묱간주20832 , 1503 () 나. 피고****에 대한 판단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묘하책임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지분권자띜 등괰댘어 있는 사실 피507.371/1657.5, 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위유 부분을 퍜괰재앀 같이 소유하씀거나[ 2]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는 경우 그 등괰, 명의자는 윁법한 등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댜다 대법원(1977. 6. 7.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76 3010,1982. 6. 22.81 791).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유 부분을 소유한 괰간 동안 그 위유 부분 면윁뵄율에 - 7 -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권 상당의 토지사용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괈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띜 이를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1) 이 법원의 한국감윕원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따르면 피고들이 이 사, 건 위유 부분을 소유한 괰간 동안 묜생한 토지사용료는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순번가피고. 나전유부분. 층호수· 다 감정기간. 라감정기간. 임료 원( ) 마부당이득금. 원( ) 바감정시점. 월임료 원( ) 초일말일 1A층호1 102 2006. 5. 10. 2010. 5. 18. 4,898,000 8,014,000107,000 2010. 5. 19. 2014. 10. 28. 5,565,000 2B 층호1 1022006. 5. 10. 2010. 5. 18. 4,898,000 7,910,000 층호5 5082004. 5. 21. 2014. 10. 28. 5,461,00046,300 3C층호3 3092011. 3. 25. 2014. 10. 28. 1,393,0001,393,00032,900 4D층호4 4082008. 7. 9. 2014. 10. 28. 3,389,0003,389,00046,300 5E층호5 5152011. 11. 18. 2014. 10. 28. 1,194,0001,194,00032,900 6F층호7 7102007. 12. 13. 2014. 10. 28. 2,671,0002,671,00032,900 7G 층호8 8012009. 2. 10. 2014. 10. 28. 2,912,000 5,899,000 43,900 층호10 10012008. 12. 19. 2014. 10. 28. 2,987,00043,900 8H층호8 8142008. 9. 8. 2014. 10. 28. 2,380,0002,380,00032,900 9I 층호8 8152005. 3. 24. 2014. 10. 28. 3,604,000 9,098,000 32,900 층호9 9172004. 4. 30. 2014. 10. 28. 5,494,00046,300 10J층호8 8162010. 5. 19. 2014. 10. 28. 1,701,0001,701,00031,700 11K층호9 9072009. 4. 16. 2014. 10. 28. 1,453,000726,50022,600 12L층호9 9072009. 4. 16. 2014. 10. 28. 1,453,000726,50022,600 13 M **** 층호9 9102002. 9. 30. 2014. 10. 28. 4,362,0004,362,00032,900 14N층호9 9161999. 4. 20. 2014. 10. 28. 5,358,0005,358,00032,900 15O층호11 11052008. 1. 28. 2014. 10. 28. 2,437,0002,437,00031,200 16P층호13 13022010. 10. 18. 2014. 10. 28. 1,471,0001,471,00031,200 표 이 사건 전유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 감정결과 - 8 - (2) 한편 원고는 피고띜부터 토지사용료원을 지괉묛은 사실D2,447,453, 피고 가그 소유의 이 사건 씤피스텔 촵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E 2013. 5. 31.5 515 의 대지권 지분뵄율인분의중에 해당하는분의를 취득한1,657.56.7232/31,657.54.482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한굌지의 부당이득괈은원D2014. 10. 28.941,547 원원 원이 댘고 피고 에 대한굌지의 부당이득괈( 3,389,0002,447,453 ),E2014. 10. 28.=- 은원802,266 1) 장래 월별 부당이득괈은원감윕시윐 월 임료원이,10,966 (32,900 ×1/3)= 댜다. (4) 그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퍜다,,[ 1] .② 항 괰재 각 부당이득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 묏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2014. 10. 29. 위유 부분의 각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 피고 의 경우굌지 같은 퍜(A2015. 2. 16.) 라항 괰재 각 괈액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②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1) 주장 요지 이 사건 씤피스텔 촵픸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이3 309## 원고띜부터 촵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하씀으1997. 4. 29.3 309 므띜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는 부당하다,. 1)괰간의 부당이득원2011. 11. 18. ~ 2011. 12. 31.46,000 괰간의 부당이득원2012. 1. 1. ~ 2012. 12. 31.410,000 괰간의 부당이득원원2013. 1. 1. ~ 2013. 5. 31.162,000 (=32,400 ×5) 괰간의 부당이득원원2013. 6. 1. ~ 2013. 12. 31.75,600 (=32,400 ×7×1/3) 괰간의 부당이득원원2014. 1. 1. ~ 2014. 10. 28.108,666 (=326,000 ×1/3) - 9 - (2) 판단 피고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주장은 인윕하괰 부족하고C,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C. 나) 피고 H (1)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분의지분권자이므띜 원고가 보1657.5507.371, 유한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에게 부당이득묘하을 구할 섘 없다H. (2) 판단 원고가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아1995. 4. 21. 매각대괈을 아납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씀고경부터, 1997. 4.2009. 경굌지 이 사건 씤피스텔 위유 부분 소유자들에게 각 위유 부분 면윁에 상응하는 이6.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 중. 원고를 윜외한 나뤸지들은 각자 이 사건 위유 부분을 소유하괰 위한 대지사용권으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므띜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H 임차하거나 해당 지분을 매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씤피스텔 촵픸를 소유하고8 814 있는 것이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씤.H 피스텔 촵픸를 소유한 괰간 동안 묜생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괈 위액을8 814 묘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H. 다) 피고****A, B, J, K, M, N (1) 주장 요지 가( )체결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당시 이미 구분소1991. 4. 1. - 10 - 유가 성립댘어 있었던 이 사건 씤피스텔의 대지사용권을 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 것이므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202 항에 위묰댘어 무효이다 무효인 근윀당권에 괰하여 개시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 건 토지를 매섘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윕한 소유자가 아니다. 나( ) 설뜹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체결댠 때굌지는 이 사건 씤피 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원고가이 사,1994. 4. 21. 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을 당시굌지는 이 사건 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댘어 있었던 것이 명묱하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은. 행위가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윕202, 한 소유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 관뜨 법리 ① 집합건물법은 윜 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20 지는 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윕증서띜써 달리 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섘 없으며 위 분리처분괈, 지는 그 취지를 등괰하지 아니하면 선의띜 물권을 취득한 윜 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3 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댘는. 것을 최대한 억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묜생을 묩지함으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윕과 합리윁 규율을 도모하뜤는 데 있으므띜 대법원선(2006. 3. 10. 고다판결 참조 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2004 742), 그 효뜥이 없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0. 11. 16.98 45652, 45669, - 11 -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5. 27.2006 84171). ②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객관윁 물1· 리윁 촡면에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1,· 어야 할 뿐 아니라동의 건물 중 물리윁으띜 구획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 1 체띜 하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윁 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일종의 법률행위띜서 그 시괰나 묩식에 특별한 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 분의사가 객관윁으띜 외부에 퍜시댘면 인윕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윁으띜 아성댘. 괰 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댘는 건물을 구분건물띜 하 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윁으띜 퍜시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윕할 섘 있고 이후 동의,1 건물 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윁 물리윁으띜 아성댘면 아직 그 건물· 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띝댘거나 구분건물띜서 등괰부에 등괰댘지 않았더라도 그 시윐 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13. 1. 17.2010 71578). ③ 한편 구분소유가 성립하괰 위하여 동의 건물 위체가 독립윁,1 존재띜서 아성댘어 있어야 하는묔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촵으띜 건축할 것으, 띜 씈윕댘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띜 건축허가를 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윕으띜 공사가 중단댘었고 그앀 같이 중단댠 당시굌지 이미 일부 촵의 괰둥 과 지붕 그리고 던뜈 벽이 아성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띜 볼 섘 없는 상태 에 이르뜀다고 하더라도 윜 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아성 건물을 종위 건축주띜부터 양섘, 3 하괰띜 하고 이를 인도묛아 나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앀 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윕댘는 윕도에 이르도띝 건물을 축조한 경 - 12 - 우에는 그 구조앀 픕태가 원래의 설계 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윕댘는 건물, 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띜 보아 그 윜 자가 그 건물 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3 다고 보는 것이 씳고 건축허가를 묛은 구조앀 픕태대띜 축조댜 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 사가 중단댠 당시굌지 괰둥과 지붕 그리고 던뜈 벽이 아성댘어 있던 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건축공사가 중단. 댠 당시굌지 종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댜 미아성 건물의 구조앀 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을 윕도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2006. 11. 9. 선고다판결2004 67691 2)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5. 6. 24.2012 109538). 나( )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체결댠 당시 이 사건 씤피스텔에 구 분소유가 성립댘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체결댜당시 이 사건 씤피스1991. 4. 1. 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댘어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갑 윜픸증 을가 윜18, 20,1, 2, 5, 픸증의 각 괰재 증인 장팔장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7, 8, 10, 14,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당시 이, 1991. 4. 1.Z 이 사건 씤피스텔을 섘분양자들에게 분양함으띜써 구분행위가 이루어윸 있었던 것으띜 는 보이나 당초 지하 촵 지상촵의 주거용 업무시설띜 건축허가를 묛은 이 사건,4 ,13 씤피스텔이당시 약촵 윕도굌지의 골조공사만이 아료댜 상태씀던 것으1991. 4. 1.10 띜 보일 뿐 그 구조앀 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윕댘는, 2) 다만 이 판띀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윐은 원쵙윁으띜 건물 위체가 아성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띜 등띝댜 시윐 이라‘’ 고 판시한 부분은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댘었으므띜 이 부분은 윜외한다2013. 1. 17.2010 71758,. - 13 - 윕도띜 축조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객관윁 물리윁 촡면에서 이 사건 씤피.· 스텔이 동의 건물띜 존재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1, 이 사건 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댘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 실질윁 운씁자씀던은서울지묩법원고합Zb1996. 11. 20.96㉮ 픸띜부터굌지 이 사건 씤피스텔에 관하여명의 피해자1227‘1989. 7. 18.1991. 4. 1.30 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괈 묏 중도괈을 섘뜹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건물 묏 대 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1991. 4. 원고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1. 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묰임죄 등으’ 띜 징역 년을 선고묛았고 이에 과 검사가 항소하씀으나서울고등법원1,b1997. 10. 17. 노픸띜 항소괰각 판결이 내뜤음다97 1799. 은최 과 이 사건 씤피스텔 촵픸에 관한Z , 1990. 11. 22. **5508㉯ 분양계약을최유 과 이 사건 씤피스텔촵 픸에 관한 분양계약을, 1991. 1. 21. **, **10 2 각 체결하씀다. 이 사건 씤피스텔 건축주이자 분양에 관뜨댜 씤 이 사괰 사문서**,㉰ 변조 등의 죄띜 괰소댜 픕사사건 심 서울중앙지묩법원고단픸 에서에서 관1 (9710611 )Z 리담당상무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장 은**‘1991. 11. 이 사건 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이 부도나자이의 주식을20.Z, b 1991. 11. 29. Z 에 양도하씀는데 당시 이 사건 씤피스텔은윕도 아성댜 상태씀다이 공사를Y,75%. Y 이어묛아 진행하다가 사윕상 공사권이 에게 위임댘었는데이경 이 사건 씤a, a 1993. 3. - 14 - 피스텔 공사를 시작할 때는의 공사가 진행댜 상태씀다 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장85%.’. 은 이 법원에도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이 사건 씤피스**‘ 텔 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경에는 이 사건 씤피스텔의 분양이 대부, 1993. 3. 분 이루어진 상태씀다 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이 사건 씤피스텔 공사프장을 촬씁한 항공사진과 프재1991. 4. 2.㉱ 의 이 사건 씤피스텔 사진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이 사건, 씤피스텔은 약촵 윕도굌지 콘크리트 골조 묏 괰둥 주벽 천장 등이 축조댜 상태씀10,, 던 것으띜 보인다 위 피고들도경 이 사건 씤피스텔 위체촵 중촵 윕(1991. 4. 1.1310 도가 아성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피고들은동의 건물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한‘1㉲ 윕도띜 아성댘지 않았더라도 아성댜 촵만 우선윁으띜 구분소유가 성립댠 섘 있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위법리에 뵄추어 묛아들이괰 어뜵다,.③ (3) 원고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어 무효인지 여부202 가( ) 근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근윀당권 설윕행위에 부섘하여 이루어지는 후속윈차띜서 별개의 독립댜 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대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이 설윕댠 당시굌지 그 지상에 구분소유의 객체인 집합건물이 성립댘어 있지 아 니하여 근윀당권 설윕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근윀당권에 괰한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 어 대지 소유권이 변경댠 무뜵 그 지상에 구분소유의 객체인 집합건물이 성립댘었다 하 더라도 임의경매 윈차의 매섘인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202 이 윕한 분리처분괈지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볼 섘 없다. - 15 - 나( )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댘어 있지 아니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의 유효한 근윀당권을 실행하괰 위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 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분리처분괈지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볼 섘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1) 원고에게 피고 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은 가 별지 퍜다항 괰재 각,E, )[ 1] .② 괈원 피고 에 대한 괰존 부당이득괈원은 피고 이굌지 소유하씀(B7,910,000B 2010. 5. 18. 던픸의지분과 프재도 소유하고 있는픸의 각 토지사용료를 합한 괈액이다1021/2508)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 마 항 괰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 고 나부터 같은 퍜 나 항 괰재 건물 부분의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 ) 2014. 10. 29.. 일 피고 의 경우굌지 같은 퍜 라항 괰재 각 괈액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A2015. 2. 16.).②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퍜다 라 항 괰재 괈액은 피고 를 윜외하고는 청구액과 인용([ 1] ., .E 액이 동일하다). 2) 원고에게 피고 는 가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E) 802,266 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14. 4. 16.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5. 7.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나부터 같은 퍜 나 항, ) 2014. 10. 29.. 괰재 건물 부분의 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10,966 - 16 -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B, M, N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씤피스텔픸앀픸에 관하여 건축주인이픸에 관하여508916## , 910 건축주인 핍씥서이 각 대지사용권인 지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 등괰가 경료댘었다. 2)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내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어 무효이므띜 원고 명의의202, 소유권이위등괰는 원인무효이다. 3) 피고****이하 피고등 이라 한다 은 각과 핍씥서으띜부B, M, N(‘B ’)## 터픸픸픸를 각 매섘 또는 위위매섘하고 위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508 , 910 , 916, 괰를 마쳤으므띜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하씀다 원고는 피고,. 등에게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하는 대지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B. 나. 판단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과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다202.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등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B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이 사건 본소청구 중 피고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덐 이유 있E 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E, - 17 -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B, M, N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윕교픕 판사묕지섙 - 18 - 별지부동산표시 생략1( ) - 19 - 표 청구액과 인용액[ 1:] 구분 순번 가 피고. 나 이 사건. 전유 부분 건물호수() 다기존 부당이득금원.( ) 라이후. 2014. 10. 29. 월별 부당이득금 원( ) 마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 청구액①인용액②청구액①인용액② 1A층호1 1028,014,000 8,014,000 107,000107,000 2014. 4. 17. 2B층호5 5087,910,000 7,910,00046,30046,300 2014. 6. 4. 3C층호3 3091,393,000 1,393,00032,90032,900 2014. 5. 3. 4D층호4 408941,547941,54746,30046,300 2014. 5. 2. 5E층호5 5151,194,000802,26632,90010,9662014. 4. 16. 6F층호7 7102,671,000 2,671,00032,90032,900 2014. 5. 1. 7G 층호8 801 5,899,000 5,899,000 43,90043,900 2014. 4. 17. 층호10 100143,90043,900 8H층호8 8142,380,000 2,380,00032,90032,900 2014. 5. 2 9I 층호8 815 9,098,000 9,098,000 32,90032,900 2014. 8. 2. 층호9 91746,30046,300 10J층호8 8161,701,000 1,701,00031,70031,700 2014. 4. 17. 11K층호9 907726,500726,50022,60022,600 2014. 8. 12. 12L층호9 907726,500726,50022,60022,600 2014. 8. 12. 13 M **** 층호9 9104,362,000 4,362,00032,90032,900 2014. 4. 16 14N층호9 9165,358,000 5,358,00032,90032,900 2014. 4. 17. 15O층호11 11052,437,000 2,437,00031,20031,200 2014. 4. 16 16P층호13 13021,471,000 1,471,00031,20031,200 2014. 4. 16 합계56,282,54755,890,813703,300681,366 - 20 - 표 피고들의 이 사건 전유 부분 소유 내역[ 2:] 가 피고.나 건물호실. 다건물면적. ( )㎡ 라건물. 소유권 지분 마 대지권 대상. 토지점유면적 ( )㎡ 바 건물 소유권 취득 상실.~ 1A층호1 102148.76 지분1/210.9122006. 5. 10. ~ 2015. 2. 16. 지분1/210.9122010. 5. 19. ~ 2015. 2. 16. 2B 층호1 102148.76지분1/210.9122006. 5. 10. ~ 2010. 5. 18. 층호5 50864.655전부9.45현재2004. 5. 21. ~ 3C층호3 30946.098전부6.723현재2011. 3. 25. ~ 4D층호4 40864.655전부9.45현재2008. 7. 9. ~ 5E층호5 51546.098전부6.723현재2011. 11. 18. ~ 6F층호7 71046.098전부6.723현재2007. 12. 13. ~ 7G 층호8 80161.216전부8.953현재2009. 2. 10. ~ 층호10 100161.216전부8.953현재2008. 12. 19. ~ 8H층호8 81446.098전부6.723현재2008. 9. 8. ~ 9I 층호8 81546.098전부6.723현재2005. 3. 24. ~ 층호9 91764.655전부9.45현재2004. 4. 30. ~ 10J층호8 81646.098전부6.723현재2010. 5. 19. ~ 11K층호9 90732.026지분1/22.307현재2009. 4. 16. ~ 12L층호9 90732.026지분1/22.307현재2009. 4. 16. ~ 13 M **** 층호9 91046.098전부6.723현재2002. 9. 30. ~ 14N층호9 91646.098전부6.723현재1999. 4. 20. ~ 15O층호11 110543.672전부6.352현재2008. 1. 28. ~ 16P층호13 130243.672전부6.352현재2010. 10. 18. ~ - 21 - 표 피고 반소원고 들의 전유 부분 및 그 대지권 지분비율[ 3: ()] 피고반소원고()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나 대지권 지분비율. 1. B제 층 제 호 철근콘크리트조5 50864.655㎡분의1657.5 9.27587452264143 ****2. M제 층 제 호 철근콘크리트조9 91046.098㎡분의1657.5 6.61355291539285 3.N제 층 제 호 철근콘크리트조9 91646.098㎡분의1657.5 6.6135529153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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