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563서울고등법원 2심1986-12-05 선고검수완료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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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563 민사 사건(1986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8조 제2항, 민법 제57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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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5일,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
  • 1984년 9월 20일, 원고가 경매에서 2,700만 원에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했다.
  • 1984년 11월 8일, 배당 절차가 이루어져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았다.
  • 1984년 12월 12일,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원고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1986년 4월 8일, 원고는 채무자에게 경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을 잃었다. 쟁점은 경매 계약 해제와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었고, 그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 이 경우 원고는 채무자와 경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 매도인의 책임에 적용되는 1년 제한 기간은 권리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처럼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권리와 대금 반환 청구권은 제한 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핵심 정리

경매 전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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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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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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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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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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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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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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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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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 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청주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5가합20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동인 소유인 청주시 (지번 생략) 대 155.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심법원 84타(번호 생략)호로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1984.7.6.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1984.9.20. 대금 27,0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시경 위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같은해 11.8. 위 대금중에서 소외 1은 돈 672,340원, 피고 청주시는 돈 2,171,14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계약해지통지서), 같은 호증의 2(수령증),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청주시장 및 청주세무서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7.5. 소외 3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해 12.12. 위 가처분권리자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인 원고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가처분권리자인 소외 3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1986.4.8.경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현재 소외 2는 자력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로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가 위 경락을 받을 당시 소외 3에 의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는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담보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원고의 계약해제권 및 대금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무릇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이 건은 원고가 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소유권 전부를 상실한 경우이어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청주시는 1985.7.12.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달 11.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일 1986.6.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원고는 위 소장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해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위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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