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상학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8개월
무죄 2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1(6%)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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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산업안전·노동1건+295%
평균 6년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실형8(27%)무죄2(7%)기각4(13%)원고승5(17%)일부승1(3%)원고패10(33%)
88노666·서울고등법원·1988-06-24·강도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배임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88노351·서울고등법원·1988-04-08·횡령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실형
4년 (실형)
87노1995-1·서울고등법원·1987-09-05·산업안전·노동
피고인A가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며 집회 및 시위 관련 행위를 함
실형
6년 (실형)
87노907·서울고등법원·1987-06-26·공무집행방해
경찰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하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2년 6개월 (실형)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절도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실형
2년 (실형)
87노484·서울고등법원·1987-04-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함.
실형
1년 (실형)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1·서울고등법원·1987-02-06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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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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