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878서울고등법원 2심1976-10-29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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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55년에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고, 1964년에 협의이혼했다.
- 이혼 후 원고는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자녀 양육에 사용한 7,202,019원의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가정교사 월급과 학원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쓴 양육비용 7,202,019원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약속이 있었는지와 양육비의 범위였다. 법원은 별도의 약속이 없으므로 피고가 자녀 부양 책임이 있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없었고, 민법에 따라 아버지인 피고가 자녀 부양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음식비, 의복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대상이다.
- 가정교사 월급과 학원비는 자녀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맞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애정에서 나온 지출로 판단되어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청구한 총액 중 인정된 7,202,019원에 대해 피고는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별도 약속이 없으면,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 부양 책임이 있어 자녀를 키우면서 쓴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자녀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추가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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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녀양육에 관한 협정없이 협의이혼한 모의 양육비청구권
- 2
양육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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