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0노304서울고등법원 2심1980-05-14 선고검수완료
편집증적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304 형사 사건(1980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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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 상태가 병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병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였으며, 법원은 심신미약으로 보고 원심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10조에 따른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사실관계에 관한 감정사항이지만, 그 능력에 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문제로 본다.
- 원심 감정서와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정신 상태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과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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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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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의 판단의 성질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9고합149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고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감정인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어 의사결정 및 사물변별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감정인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천식(재판장) 정상학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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