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9노337서울고등법원 2심1979-07-04 선고검수완료
1978년 8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337 강도 사건(1979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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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8년 8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같은 수법이어서 상습강도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법령 해석 오류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 후 구금된 135일을 형량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8년 8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상습강도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짧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11회 강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법령 해석 오류 주장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기간 중 구금된 135일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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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8고합3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선고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우고 있는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상습강도의 해당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는 바, 위 범행은 상습으로 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 및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강도죄를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978.8.18.부터 동년
10.10.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를 반복하여 범하였음이 분명하므
로 위 사실관계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상습강도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이어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
는 각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점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
용하여 항소제기 후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선고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천식(재판장) 정상학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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