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7노663서울고등법원 2심1987-06-26 선고검수완료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노663 절도 사건(1987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절도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감호 기간이 법정 기준에 따라 7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기간 145일이 형에 포함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이 몰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와 관련된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후 다시 절도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보호감호 대상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법원은 보호감호 기간을 법에 따라 7년으로 정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형 집행 전 구금된 145일은 형 기간에 포함되었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보호감호 기간은 10년이어야 하나,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7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형량 조정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징역 2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 구금 기간이 형에 포함된 점과 압수물 몰수 결정도 법률에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보호감호 기간이 정해지며,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리한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량 조정과 보호감호 기간 결정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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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호감호 10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7년에 처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때의 항소법원의 조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6고합394, 86감고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및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 합계가 7년 4개월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마지막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죄인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바와 같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법률상 감호를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정기간인 7년을 줄여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의 양정에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결국 피고인의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1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29조에, 판시 2의 가 행위는형법 제225조에, 판시 2의 나 (1) 및 판시 2의 나 (2)의 각 위조주민등록증행사의 점은 각형법 제229조,제225조에, 판시 2의 나 (1)의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문서위조죄, 판시 2 나 (1)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며,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을 엿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은 위 공문서위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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