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0 절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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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4. 8.까지 울산 중구 일대 시장, 노점, 쌀상회, 김치 판매점 등에 수회 침입하여 김치·쌀·라면·과일·현금 등 시가 합계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하였고 동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4. 8.까지 울산 중구 일대 시장, 노점, 쌀상회, 김치 판매점 등에 수회 침입하여 김치·쌀·라면·과일·현금 등 시가 합계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하였고 동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하였다.

  • 『2016고단3530』 피고인은 2016. 9. 24. 01:56경 울산 중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 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김치 3포기, 고춧가루 1포, 쌀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017고단909』 피고인은 2016. 중순 01:00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6. 중순 01:00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쌀 1봉지, 부탄가스 2개, 커피믹스 10개 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7. 1. 20. 01:33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지폐 100장과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2017. 4. 3. 00:59경 울산시 중구 우암길 △△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 의 '△△쌀상회'에 이르러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딸기 1바구니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1:23경 울산시 중구 중앙△길△(△△프라자 아케이드 상 가) 2△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김치 판매점에 이르러 천막 안에 있던 김치 1봉지, 부탄가스 2개, 라면 3봉지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 였다. 피고인은 2017. 4. 8. 23:43경 위 가항 기재 쌀 상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불상의 담근 술 1통을 가지 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5』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 201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01:25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 및 위 냉장고 옆 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국수 2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
  •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앞에 이르 러 위 가게 옆에 설치된 선반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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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058·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상소 기각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5297·인천지방법원·2005-02-18·1심·유죄 (형 선고)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76·울산지방법원·2023-04-28·1심·유죄 (형 선고)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유죄 (형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26·대구지방법원·2005-11-08·2심·유죄 (형 선고)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개전의 정
  • 생계형 범죄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1 - 사 건2016고단3530,2017고단909(병합),1132(병합), 1335(병합)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피 고 인A 62, 남 검 사황근주, 문지원, 송민주(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530』 1. 피고인은 2016. 9. 24. 01:56경 울산 중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 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김치 3포기, 고춧가루 1포, 쌀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017고단909』 - 2 -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쌀 1봉지, 부탄가스 2개, 커피믹스 10개 등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7. 1. 20. 01:33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지폐 100장과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2017고단1132』 5. 피고인은 2017. 4. 3. 00:59경 울산시 중구 우암길 △△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 의 '△△쌀상회'에 이르러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딸기 1바구니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7. 01:23경 울산시 중구 중앙△길△(△△프라자 아케이드 상 가) 2△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김치 판매점에 이르러 천막 안에 있던 김치 1봉지, 부탄가스 2개, 라면 3봉지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 였다. 7. 피고인은 2017. 4. 8. 23:43경 위 가항 기재 쌀 상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불상의 담근 술 1통을 가지 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5』 8.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 3 - 가. 201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01:25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 및 위 냉장고 옆 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국수 2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 다. 9.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앞에 이르 러 위 가게 옆에 설치된 선반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4 -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장면 첨부) 『2017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5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생계형 범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2016.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 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에 나아간 점,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 회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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