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0 절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4. 8.까지 울산 중구 일대 시장, 노점, 쌀상회, 김치 판매점 등에 수회 침입하여 김치·쌀·라면·과일·현금 등 시가 합계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하였고 동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4. 8.까지 울산 중구 일대 시장, 노점, 쌀상회, 김치 판매점 등에 수회 침입하여 김치·쌀·라면·과일·현금 등 시가 합계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하였고 동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하였다.
- 『2016고단3530』 피고인은 2016. 9. 24. 01:56경 울산 중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 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김치 3포기, 고춧가루 1포, 쌀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017고단909』 피고인은 2016. 중순 01:00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6. 중순 01:00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쌀 1봉지, 부탄가스 2개, 커피믹스 10개 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7. 1. 20. 01:33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지폐 100장과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2017. 4. 3. 00:59경 울산시 중구 우암길 △△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 의 '△△쌀상회'에 이르러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딸기 1바구니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1:23경 울산시 중구 중앙△길△(△△프라자 아케이드 상 가) 2△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김치 판매점에 이르러 천막 안에 있던 김치 1봉지, 부탄가스 2개, 라면 3봉지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 였다. 피고인은 2017. 4. 8. 23:43경 위 가항 기재 쌀 상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불상의 담근 술 1통을 가지 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5』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 201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01:25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 및 위 냉장고 옆 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국수 2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
-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앞에 이르 러 위 가게 옆에 설치된 선반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개전의 정
- 생계형 범죄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