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39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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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92 절도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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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9월경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창살을 자를 수 있는 동 커터기와 장갑 등을 미리 준비했다.
  • 피고인A는 주택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어두워지면 불이 꺼진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 2015년 9월경 OO지역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B의 집 방범창살을 동 커터기로 잘라내고 침입해 시계·목걸이·현금 등 70만 원 상당을 가져갔고, 2015년 12월 8일에는 피해자C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침입해 상품권과 현금 등 17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 2016년 1월 4일에는 피해자D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미화 등 22만 원 상당을 가져갔고, 같은 날 피해자H와 피해자I의 집에는 담을 넘어 들어갔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 2016년 1월 12일에는 피해자E의 집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85만 원 상당을, 피해자F의 집에는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침입해 111만 원 상당을 가져갔으며, 1월 18일에는 피해자G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약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져갔다.
  • 2016년 1월 18일 피해자J의 집과 1월 26일 피해자K의 집에는 침입했으나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나와 훔치지 못했고, 이렇게 훔친 범행 6회와 미수에 그친 범행 4회를 합쳐 모두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서울 일대 주거지에 열 번에 걸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가져간 행위와, 물건을 찾지 못해 그치더라도 훔칠 목적으로 집 안까지 들어간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준비한 동 커터기와 장갑, 불이 꺼진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들어간 수법 등은 처음부터 금품을 훔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 피해품 목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A가 밤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 물건을 찾지 못해 실제로 훔치지 못한 경우에도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 안까지 들어간 이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고, 물건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훔칠 목적으로 집 안까지 들어갔다면 미수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가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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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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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유형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4회
  • 커터기 소지·방범창살 절단 등 수법 불량
  • 범행 횟수 10회
↓ 감경 사유3건
  • 생계형 범죄
  • 동생 업체 취직 약속 및 선처 호소
  • 피해자 B와 합의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9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살을 절단할 수 있는 도 구인 동 커터기 및 장갑 등을 준비한 후 주택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어두워지면 불이 꺼진 집을 찾은 후 창문이 열려있거나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면 그 집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용산구 ○○○로○○길 ○○-○ ○○○ - 2 -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 척이 없자 위 빌라 뒤쪽 창문의 방범창살을 위 동 커터기로 잘라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 점,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19:00경 ****에 있는 피 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1매, 현금 5만원, 1만원 상당의 제과점상품 권 2매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19:30경 **** 피해자 D의 주 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고 들어가 시 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1매(약 12만원) 등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2. 18:00경 ****에 있는 ○○ 빌라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 3 -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 점, 서랍장 옆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 안방에 있던 시 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2. 18:40경 ****에 있는 ○○빌 라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위 동 커터기로 그곳 작은방 베란다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 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8만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메달 2점, 현금 5만원 등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18. 18:30경 ****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 등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품권 70만원, 약 180만원 상당의 노란색 사파이어가 박힌 순금 5돈 반지 1점, 약 200만원 상당의 남자시계 1점, 시가 불상의 반지 7점, 귀걸이 3 쌍, 목걸이 5점, 목걸이 메달 2점, 팔찌 1개, 목걸이·귀걸이 1세트, 기타 귀금속 2점 등 합계 약 7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4 -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4. 19:00경 **** 피해자 H 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20:00경 ****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18:20경 ****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으 나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집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19:00경 ****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보여 금품을 절취하 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으나 방안에서 인기척을 느끼 고 그대로 집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D, J, G,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 5 -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일시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 일시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 일시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품 등 진술 청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인자] -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 입(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가족들의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 6 -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피고인을 취직시키겠다 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동 커터기를 소지하고 방범 창살을 절단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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