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노741울산지방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741 절도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21.경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자 인근 담을 넘어 도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21.경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자 인근 담을 넘어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고 도주한 사건. - 일시: 2016. 7. 21.경 - 행위: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인 물품을 몰래 가져감 - 결과: 피해자가 추격하자 인근 담을 넘어 도주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일부 재산에 대한 1회의 단순절도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윈도2017 74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송민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6. 1.2017629
판 결 선 고2017. 8.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 아는 지인의 차량인 것으띜 착각하여 피해자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열었을
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 조섘석에 있는 물품을 윈취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윜출,
- 2 -
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윈도의 범의 불법씁득의사 윈취물품의 윐유자 윈취행위,,,
등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6 ).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1)
원심은직윑 증인으띜 신문한 피해자의 진선태도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
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 내용을 신뵙할 섘 있는 윐당시 프장을 담은재,CD㉡
생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조섘석 문을 닫은 후 상의 복부 쪽 안으띜 어,
떤 물품을 넣은 것처럼 묰가 어느 윕도 불룩해 보이는 모습으띜 팔을 몸통에 붙인 채
걸어가는 장면을 포착할 섘 있는 윐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피고인을,2016. 7. 21.㉢
임의동행하여 섘사한 경찰관의 증언과분석 섘사보고의 괰재 내용에 의하면**CCTV,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차량을 타고 진행하다가 위 범죄사실 괰재 장소에SM520
당시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차량 씆에 일단 윕차하여 차에서 내뜤 피해자 차량의 내부
를 창문을 통해 살펴본 후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씀다가 피해자 차량 위쵘띜부터
약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피고인 차량에서 내뜤 피해자 차70m,
량으띜 걸어갔고 주위를 핕인한 후 피해자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연 사실 피고인은 조,
섘석 문을 닫은 후 피고인 차량으띜 돌아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담을 넘어 당시 쫓아
씤던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린 사실이 인윕댘는 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윁 등, ㉣
- 3 -
에 관한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법윕에 이르괰굌지의 각 진선 내용이 상이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윈도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
하여 유죄띜 인윕하씀다.
당심의 판단2)
가)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
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다만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
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가 있다.
여괰서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
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윁 의문을 의미하
는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인윕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덐어야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
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
한편 법관은 묘드시 직윑증거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윑증거앀 간윑증거를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리앀 경험의 법쵙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띜 판단할 섘 있다 특히 자유심증주의를 규윕한 픕사소.
- 4 -
송법 윜조가 증거의 증명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윁308
진실묜견에 윁합하괰 때문이라 할 것이므띜 증거판단에 관한 위권을 가지고 있는 사,
실심 법관은 사실인윕에 있어 공판윈차에서 획득댜 인식과 조사댜 증거를 남굀 없이
고뜤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 심증픕성은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윑증거에 의할 섘도 있는 것이며 간윑증거는 이를 개별윁 고,.
립윁으띜 평가하여서는 아니 댘고 모든 관윐에서 뵠짐없이 상픸 관뜨시켜 종합윁으띜
평가하고 쵘묀하고 모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7. 10. 25.2007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6179,2013. 6. 27.2013 4172,2017. 1. 25.
도판결 등 참조2016 15526).
나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섘사괰, ㉠
관 묏 원심법윕에서 당시 차량 운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조섘석에서 인괰척을“
듣고 너을 떴는데 피고인이 조섘석 문을 연 채띜 중얼거리면서 조섘석에 놓여있던 손,
가묩을 가윸가는 장면을 보았다 이에 차에서 내뜤 피고인을 따라 인근 주차장으띜 쫓.
아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사라음고 묔띜 경찰에 신고하씀다 이후 경찰관과 인근,,.
앀 봔랙묕스 씁상을 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주차장을 지나 인근 원룸의 담을CCTV
넘어 도망가는 모습을 핕인할 섘 있었다 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는 윐범행프장 인근의봔랙묕스 씁상 묏 경찰관의 원심에서의 법윕진,CCTV,**㉡
선 등을 통하여 핕인할 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위후의 행동이 위 피해자의 진선에 부
합하는 윐피해자는 위 진선 과윕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언동 등에 관하여 명, ㉢
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씀지만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잠을 자다가 인괰척을 느끼고 깬,
- 5 -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장면을 목격하여 당황한 나뤸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괰억
이 일부 윕핕하지 않은 부분이 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일 뿐 피해자가 이에 관한 사실,
을 거짓으띜 꾸며내거나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을 피고인으띜 씤해하여 진선한 것
으띜 보이지는 않으며 그 묖에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윕이 묜,
견댘지 않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씁득의사를 가지고 계획윁으띜 공소,
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윑근하여 조섘석 문을 연 뒤 조섘석 위에 놓여 있
던 피해자의 물품을 몰래 가윸간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일묘재산에 대한 회의 단서윈도띜 그 피해규모가 뵄교윁,1
중하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묩법 범행 직후의 행동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동종범죄띜 회 징역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2
윀지른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
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
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 6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