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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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고정132 절도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 토지 경계 다툼을 해왔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심은 콩을,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의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 토지 경계 다툼을 해왔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심은 콩을,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의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지 않았다.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 피해자: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콩을 경작 - 피고인: 피해자가 콩을 심은 사실과 위치를 인지 - 행위: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의 콩 수확 과정에서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함 - 결과: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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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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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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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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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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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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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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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농산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이 경작 사실과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콩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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