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 1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고정132 절도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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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 토지 경계 다툼을 해왔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심은 콩을,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의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 토지 경계 다툼을 해왔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심은 콩을,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의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지 않았다.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 피해자: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콩을 경작 - 피고인: 피해자가 콩을 심은 사실과 위치를 인지 - 행위: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의 콩 수확 과정에서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함 - 결과: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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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2심·상소 기각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8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850 절도 피 고 인A (52-2)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정132 판결 판 결 선 고2021.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서리태 콩을 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콩을 수확할 당시 일꾼들이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 2 -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고의 및 불법영 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와 피해자가 국가 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같은 리 ) 및 그 소유의 토지(같은 리 )에 관하여 경계 다툼을 해왔고, 피해자가 2018. 5. 26.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며 경 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 에 이 사건 콩을 심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콩을 심은 사실뿐만 아니라 위 콩이 심긴 위치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물론 피고인은 위 콩이 심겨진 위치가 자신의 토지라 고 주장한다), 농산물은 설령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 자에게 있는바, 피해자가 심은 이 사건 콩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일 꾼을 고용하여 자신이 경작한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은 위 콩까지 함께 수확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콩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 점,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여태 수확한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 3 -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거나 콩값을 변상하 지 않고 있는바,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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