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단28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2006-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재배하는 장뇌삼 10개를 몰래 캐내어 훔쳤다.
- 2006년 5월,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 2006년 8월, 피고인 1은 같은 장소에서 장뇌삼 13개를 또다시 훔쳤다.
- 2006년 8월,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훔친 장뇌삼 6개를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받아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장뇌삼을 여러 차례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훔친 장뇌삼을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와 상해, 그리고 장물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을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캐내어 훔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밟아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상해 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훔친 장뇌삼을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받아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행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장뇌삼을 여러 차례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혔으며, 피고인 2는 훔친 장뇌삼을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받아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비난받을 만하다고 보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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