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 1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피고 황: 징역 1년 6개월피고 굀을: 징역 1년피고 최를: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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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228 절도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황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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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OO지역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거래처에 철강재가 담보로 잡혀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2011년 1월 30일 밤, A는 OO지역 고가도로 아래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규소강판 28,310kg을 실은 트럭의 유리창을 깨고 시동을 걸어 강판과 트럭(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함께 훔쳤다. 당시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2011년 3월 5일 밤과 3월 20일 새벽에도 같은 수법으로 냉연강판과 강판을 각각 실은 트럭을 훔쳤는데, 피해 금액은 회차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었다.
  • 피고인 B는 A가 훔쳐 온 강○○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1년 1월 30일, 3월 5일, 3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OO지역 공장에서 강판을 헐값에 사들였다.
  • 피고인 C는 B의 부탁을 받고 공장 직원들에게 지시해 그 강판들을 공장에 내려 보관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장물인 줄 알고도 보관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트럭과 강판을 세 차례 훔치고 철강재를 담보로 내주겠다고 속여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고인 B는 그렇게 훔친 강판을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혐의로, 피고인 C는 그 강판을 공장에 보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6월,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B와 C에게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트럭의 유리창을 부수고 시동을 걸어 차량과 적재물을 함께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봤고,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몰았다는 점도 별도로 유죄로 인정했다.
  • A가 철강재를 담보로 내주겠다고 한 말은 처음부터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과 금액을 근거로 삼았다.
  • B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강판을 사들인 점과 A로부터 직접 받은 점을 들어 '장물인 줄 알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C가 직원들에게 하역과 보관을 지시한 점을 들어 장물 보관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 A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봤고, B와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거나 보관만 해도 장물취득·보관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담보를 미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무면허 운전은 절도와 별개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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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 불발
  • 다수 피해 발생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윈도20112228. 고단병합20114507() 나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다 사괰. 라 장물취득. 마 장물보관. 피고인가 나 다 황1. . . . A 라 굀2. . A1 마 최3. . A2 검사굀상준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황 를 위한 국선(A) 변픸사 **** 피고인 굀을 위한 국선(A1) 판 결 선 고2011. 10. 12. 피고인 황 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피고인 최를 징역 월에A2 6,A11,A26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픕의 집행을,A1, A22 유씈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 황 는부산지방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년을 선고받고A2009. 4. 14.1, 2009. 위 판결이 핕윕댘어****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 18.2010. 3. 1.. 범죄사실 고단피고인 황20112228 (A)『』 피고인은경 ****동 소재 ****띜 밑 노상에서1.2011. 1. 30. 22:00,☆ 피해자 ****소유의 코일 규소강판개를 윁재한 상태띜 주차댜 피해자 이() 7C★ 소유의 **** **** 카고 트럭의 운위석 보조유리문을 고윕핀 쇠19( )○○ ○○○○ 으띜 깨고 시윕장쵘를 해윜한 후 위 트럭 안으띜 들어가 키박스에 꽂픀있는 열쇠를 이 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위하여 가는 방법으띜 위 코일 시가원 상당 및 위 트럭 시가원 상당을 윈취하씀다28,310kg80,134,83040,000,000. 피고인은경 ****동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2.2011. 3. 5. 23:00‘ ’,●○○ ◇ 식회사소유의 코일 냉연강판개를 윁재한 상태띜 주차댜 피해자 배소유의 경() 2C2◆ 남아픸톤 **** 섘퍼트럭의 조섘석 보조유리문을 고윕핀 쇠 으띜 깨고25( )○○ ○○○○ 시윕장쵘를 해윜한 후 위 트럭 안으띜 들어가 키박스에 꽂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 동을 걸고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위하여 가는 방법으띜 위 코일 28,070kg 시가원 상당 위 트럭 시가원 상당을 윈취하씀다33,178,740,60,000,000. 피고인은경 ****동 소재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3.2011. 3. 20. 02:44‘ ’,□■ - 3 - 식회사소유의 코일 강판개를 윁재한 상태띜 주차댜 피해자 ****대퍜이() 3(△▲ 사 이소유의 **** **** 카고 트럭의 조섘석 보조유리문을C5)25○○ ○○○○ 고윕핀 쇠 으띜 깨고 시윕장쵘를 해윜한 후 위 트럭 안으띜 들어가 키박스에 꽂픀 있( ) 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위하여 가는 방법 으띜 위 코일 강판시가원 상당 및 위 트럭 시가원() 28,250kg32,537,72180,000,000 상당을 윈취하씀다. 고단피고인들20114507 ()『』 피고인 황 의 사괰1.A 피고인은 사실 뵄철괈속을 핕보해 놓은 것이 없어 피해자 굀띜부터 돈을 받더라A1 도 이를 공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경 ****동2010. 9 .▽ 에 있는내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에서 뵄철괈속을 핕보한 것,“▼ 이 있는데 시중 시세보다싸게 주겠다 그 대신 천만원을 우선 선괈으띜 지,20-30%,3 괉해 달라 그러면 주일 내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1” 경 ****에 있는 ****에서 프괈만원을 교부받고2010. 10. 18.400, 같은 날만원을 송괈받고만원을 송괈받는 등 합계천만2,500, 2010. 10. 23. 1003,000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약속대띜 뵄철괈속을 공괉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댘자 말경 피해자에게 물건이 준뵄가 댘었는데 천만원을 더 달라 고 말하여 이2010. 10.“8”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동에 있는 ****에서2010. 11. 13.8○○ - 4 - 천만원을 추가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 억만원을 뵄철대괈 명목으띜 교부1 1,000 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굀의 장물취득2.A1 가 피고인은경 ****동에 있는공장에서.2011. 1. 30. 23:00,○○○○●● 황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소유의 코일 규소강판개A() 7 28,310kg★ 시가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80,134,8305,800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공장에서 황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2011. 3. 5. 23:58, A●● 피해자 ****소유의 코일 냉연강판개시가원 상당을() 228,070kg33,178,740◆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1,500. 다 피고인은경 위공장에서 황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2011. 3. 20. 03:17, A●● 피해자 ****소유의 코일 냉연강판개시가원 상당을() 328,250kg32,537,721△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1,500. 피고인 최의 장물보관3.A2 가 피고인은 굀굀굀앀 공모하여경 ****.C7, C8, C9, 2011. 1. 30 23:00○○ 동에 있는공장에서 굀띜부터 코일 규소강판 이 도착하면 공장에 보관을, A1()○○●●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굀굀굀에게 지시하여 황 가 윈취하여 씨C7, C8, C9A 코일 개시가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7 28,310kg80,134,830 쵘댜 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씀다. 나 피고인은 굀굀굀앀 공모하여경 위공장에서.C7, C8, C9, 2011. 3. 5. 23:58●● - 5 - 위앀 같은 방법으띜 황 가 윈취하여 씨 코일 냉연강판개시가A() 2 28,070kg33,178,740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쵘댜 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씀다. 다 피고인은 굀굀굀앀 공모하여경 위공장에서.C7, C8, C9, 2011. 3. 20. 03:17●● 위앀 같은 방법으띜 황 가 윈취하여 씨 코일 냉연강판개시가A() 3 28,250kg32,537,721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쵘댜 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씀다. 고단피고인 황20112228 (A)『』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최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C8, A2, A1 이배에 대한 각 윜 회 경찰 진선조서 윕이굀박에 대한 각 경찰1. C, C21, E, E1, E2, E3 진선조서 각 윈취장면사진 증거괰띝쪽각 사진 증거괰띝쪽각사진1.CCTV(259 ),(269 ),CCTV 증거괰띝쪽(294 ) 자동차운위면허대장1. 섘사보고 ****의 **** 핕인1.()▲ 피해품 가격 보험사 책윕윜품출고송장 사본 피해품 견윁서 사본 운송회사 출하1.(),,, 송장 사본 각 납품퍜 각 인섘증 도난사고윜품 보상청구서,,, - 6 - 고단피고인들20114507 ()『』 피고인 황 의 법윕진선 피고인 굀최의 일부 법윕진선1.A,A1, A2 증인 황 의 일부 법윕진선1.A 피고인 황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피고인 굀최에 대한 각 검찰1.A,A1, A2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황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A 피고인 황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선괰재 피고인 굀최1.A,A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굀굀윕에 대한 각A2, C7, C8, E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이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이굀박에 대한 각 경찰 진선1. C, C2, E1, E2, E3 조서 사본 굀에 대한 윜 회 경찰 진선조서, A11 각사진 증거괰띝 권 책쪽1.CCTV(2 1 117 ) 피해품 견윁서 사본피해품 견윁서 사본 ****매출처리내역서 사본 주1.( ),(),(★◆ 식회사)◆ 거래명세퍜 입괈내역서 사실증명핕인서1.,, 판시 위과피고인 황 의 법윕진선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황판결문1.:A,(A),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황.A - 7 -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각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329 (,),1521 , 43 조 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나 피고인 굀.A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621 () 다 피고인 최.A2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621 , 30 () 넄범가중 피고인 황1.(A)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굀최1.(A1, A2)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황 의 이 사건 윈도 및 사괰범행으,A 띜 인한 피해괈액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 황 는 동종범행으,,A 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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