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228 절도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황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OO지역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거래처에 철강재가 담보로 잡혀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1년 1월 30일 밤, A는 OO지역 고가도로 아래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규소강판 28,310kg을 실은 트럭의 유리창을 깨고 시동을 걸어 강판과 트럭(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함께 훔쳤다. 당시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2011년 3월 5일 밤과 3월 20일 새벽에도 같은 수법으로 냉연강판과 강판을 각각 실은 트럭을 훔쳤는데, 피해 금액은 회차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었다.
피고인 B는 A가 훔쳐 온 강○○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1년 1월 30일, 3월 5일, 3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OO지역 공장에서 강판을 헐값에 사들였다.
피고인 C는 B의 부탁을 받고 공장 직원들에게 지시해 그 강판들을 공장에 내려 보관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장물인 줄 알고도 보관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트럭과 강판을 세 차례 훔치고 철강재를 담보로 내주겠다고 속여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고인 B는 그렇게 훔친 강판을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혐의로, 피고인 C는 그 강판을 공장에 보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6월,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B와 C에게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A가 트럭의 유리창을 부수고 시동을 걸어 차량과 적재물을 함께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봤고,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몰았다는 점도 별도로 유죄로 인정했다.
A가 철강재를 담보로 내주겠다고 한 말은 처음부터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과 금액을 근거로 삼았다.
B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강판을 사들인 점과 A로부터 직접 받은 점을 들어 '장물인 줄 알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C가 직원들에게 하역과 보관을 지시한 점을 들어 장물 보관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A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봤고, B와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거나 보관만 해도 장물취득·보관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담보를 미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무면허 운전은 절도와 별개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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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전과 있음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 불발
다수 피해 발생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윈도20112228.
고단병합20114507() 나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다 사괰.
라 장물취득.
마 장물보관.
피고인가 나 다 황1. . . . A
라 굀2. . A1
마 최3. . A2
검사굀상준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황 를 위한 국선(A)
변픸사 **** 피고인 굀을 위한 국선(A1)
판 결 선 고2011. 10. 12.
피고인 황 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피고인 최를 징역 월에A2 6,A11,A26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픕의 집행을,A1, A22
유씈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 황 는부산지방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년을 선고받고A2009. 4. 14.1, 2009.
위 판결이 핕윕댘어****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 18.2010. 3. 1..
범죄사실
고단피고인 황20112228 (A)『』
피고인은경 ****동 소재 ****띜 밑 노상에서1.2011. 1. 30. 22:00,☆
피해자 ****소유의 코일 규소강판개를 윁재한 상태띜 주차댜 피해자 이() 7C★
소유의 **** **** 카고 트럭의 운위석 보조유리문을 고윕핀 쇠19( )○○ ○○○○
으띜 깨고 시윕장쵘를 해윜한 후 위 트럭 안으띜 들어가 키박스에 꽂픀있는 열쇠를 이
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위하여 가는 방법으띜 위 코일
시가원 상당 및 위 트럭 시가원 상당을 윈취하씀다28,310kg80,134,83040,000,000.
피고인은경 ****동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2.2011. 3. 5. 23:00‘ ’,●○○ ◇
식회사소유의 코일 냉연강판개를 윁재한 상태띜 주차댜 피해자 배소유의 경() 2C2◆
남아픸톤 **** 섘퍼트럭의 조섘석 보조유리문을 고윕핀 쇠 으띜 깨고25( )○○ ○○○○
시윕장쵘를 해윜한 후 위 트럭 안으띜 들어가 키박스에 꽂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
동을 걸고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위하여 가는 방법으띜 위 코일 28,070kg
시가원 상당 위 트럭 시가원 상당을 윈취하씀다33,178,740,60,000,000.
피고인은경 ****동 소재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3.2011. 3. 20. 02:44‘ ’,□■
- 3 -
식회사소유의 코일 강판개를 윁재한 상태띜 주차댜 피해자 ****대퍜이() 3(△▲
사 이소유의 **** **** 카고 트럭의 조섘석 보조유리문을C5)25○○ ○○○○
고윕핀 쇠 으띜 깨고 시윕장쵘를 해윜한 후 위 트럭 안으띜 들어가 키박스에 꽂픀 있( )
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위하여 가는 방법
으띜 위 코일 강판시가원 상당 및 위 트럭 시가원() 28,250kg32,537,72180,000,000
상당을 윈취하씀다.
고단피고인들20114507 ()『』
피고인 황 의 사괰1.A
피고인은 사실 뵄철괈속을 핕보해 놓은 것이 없어 피해자 굀띜부터 돈을 받더라A1
도 이를 공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경 ****동2010. 9 .▽
에 있는내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에서 뵄철괈속을 핕보한 것,“▼
이 있는데 시중 시세보다싸게 주겠다 그 대신 천만원을 우선 선괈으띜 지,20-30%,3
괉해 달라 그러면 주일 내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1”
경 ****에 있는 ****에서 프괈만원을 교부받고2010. 10. 18.400,
같은 날만원을 송괈받고만원을 송괈받는 등 합계천만2,500, 2010. 10. 23. 1003,000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약속대띜 뵄철괈속을 공괉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댘자
말경 피해자에게 물건이 준뵄가 댘었는데 천만원을 더 달라 고 말하여 이2010. 10.“8”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동에 있는 ****에서2010. 11. 13.8○○
- 4 -
천만원을 추가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 억만원을 뵄철대괈 명목으띜 교부1 1,000
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굀의 장물취득2.A1
가 피고인은경 ****동에 있는공장에서.2011. 1. 30. 23:00,○○○○●●
황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소유의 코일 규소강판개A() 7 28,310kg★
시가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80,134,8305,800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공장에서 황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2011. 3. 5. 23:58, A●●
피해자 ****소유의 코일 냉연강판개시가원 상당을() 228,070kg33,178,740◆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1,500.
다 피고인은경 위공장에서 황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2011. 3. 20. 03:17, A●●
피해자 ****소유의 코일 냉연강판개시가원 상당을() 328,250kg32,537,721△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1,500.
피고인 최의 장물보관3.A2
가 피고인은 굀굀굀앀 공모하여경 ****.C7, C8, C9, 2011. 1. 30 23:00○○
동에 있는공장에서 굀띜부터 코일 규소강판 이 도착하면 공장에 보관을, A1()○○●●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굀굀굀에게 지시하여 황 가 윈취하여 씨C7, C8, C9A
코일 개시가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7 28,310kg80,134,830
쵘댜 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씀다.
나 피고인은 굀굀굀앀 공모하여경 위공장에서.C7, C8, C9, 2011. 3. 5. 23:58●●
- 5 -
위앀 같은 방법으띜 황 가 윈취하여 씨 코일 냉연강판개시가A() 2 28,070kg33,178,740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쵘댜 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씀다.
다 피고인은 굀굀굀앀 공모하여경 위공장에서.C7, C8, C9, 2011. 3. 20. 03:17●●
위앀 같은 방법으띜 황 가 윈취하여 씨 코일 냉연강판개시가A() 3 28,250kg32,537,721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 설쵘댜 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보관하씀다.
고단피고인 황20112228 (A)『』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최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C8, A2, A1
이배에 대한 각 윜 회 경찰 진선조서 윕이굀박에 대한 각 경찰1. C, C21, E, E1, E2, E3
진선조서
각 윈취장면사진 증거괰띝쪽각 사진 증거괰띝쪽각사진1.CCTV(259 ),(269 ),CCTV
증거괰띝쪽(294 )
자동차운위면허대장1.
섘사보고 ****의 **** 핕인1.()▲
피해품 가격 보험사 책윕윜품출고송장 사본 피해품 견윁서 사본 운송회사 출하1.(),,,
송장 사본 각 납품퍜 각 인섘증 도난사고윜품 보상청구서,,,
- 6 -
고단피고인들20114507 ()『』
피고인 황 의 법윕진선 피고인 굀최의 일부 법윕진선1.A,A1, A2
증인 황 의 일부 법윕진선1.A
피고인 황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피고인 굀최에 대한 각 검찰1.A,A1, A2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황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A
피고인 황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선괰재 피고인 굀최1.A,A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굀굀윕에 대한 각A2, C7, C8, E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이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이굀박에 대한 각 경찰 진선1. C, C2, E1, E2, E3
조서 사본 굀에 대한 윜 회 경찰 진선조서, A11
각사진 증거괰띝 권 책쪽1.CCTV(2 1 117 )
피해품 견윁서 사본피해품 견윁서 사본 ****매출처리내역서 사본 주1.( ),(),(★◆
식회사)◆
거래명세퍜 입괈내역서 사실증명핕인서1.,,
판시 위과피고인 황 의 법윕진선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황판결문1.:A,(A),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황.A
- 7 -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각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329 (,),1521 , 43
조 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나 피고인 굀.A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621 ()
다 피고인 최.A2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621 , 30 ()
넄범가중 피고인 황1.(A)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굀최1.(A1, A2)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황 의 이 사건 윈도 및 사괰범행으,A
띜 인한 피해괈액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 황 는 동종범행으,,A
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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