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노1140 절도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학경(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를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피해를 냈다.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월,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와 C도 각각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 압수된 피해품들이 상당 부분 회수됐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큰 절도 사건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에 가깝고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등 정상적인 사정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무게뿐 아니라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
- 피고인 ○○○는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 ●○○은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경, 범행 동기 및 정황,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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