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노1140대구지방법원 2심2011-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피고 ○○○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을: 징역 1년피고 ●○○을: 징역 10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노1140 절도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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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학경(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를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피해를 냈다.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월,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와 C도 각각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 압수된 피해품들이 상당 부분 회수됐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큰 절도 사건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에 가깝고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등 정상적인 사정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무게뿐 아니라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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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는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 ●○○은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경, 범행 동기 및 정황, 범행 후 정황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1140 윈도 피 고 인1. ○○○ (******-*******), 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2. ◎○○ (******-*******), 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3. ●○○ (******-*******), 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권프유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1. 3. 17. 선고 2011고단87 판결 묏 2011초괰48 묰상명뜹신청 - 2 - 판 결 선 고2011. 6.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3, 5, 6픸를 피고인 ○○○띜부터, 증 윜8, 10픸를 피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픕조건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픕(피고인 ○○○ : 징역 2년, 몰섘,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몰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윐,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괈액인 윐 등의 사윕은 인윕댘나, 피고인 ○○○는 소년보픸처분 1회 처벌묛 은 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인 ◎○○, ●○○은 각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압섘댜 피해품들이 가하부댜 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앀 합의한 윐, 자신들의 잘 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각 범행가담 윕도,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 - 3 - 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댘어 있 는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29조, 윜30조(각 징역픕 선택) 1. 몰섘(피고인 ○○○, ●○○)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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