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818 절도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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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중랑구 소재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2016. 2. 4. 이전 근무지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찾아가 꺼내들고 소란을 피워 흉기를 휴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중랑구 소재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2016. 2. 4. 이전 근무지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찾아가 꺼내들고 소란을 피워 흉기를 휴대하였다.

피고인이 방치된 자전거를 절취하고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사건. 1 2016고단1818 (절도): 2016. 4. 11. 17:06경 서울 중랑구 OO지역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 2 2016고단2160 (흉기휴대): 2016. 2. 4. 12:00경 서울 중랑구 OO지역 노상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흉기를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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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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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유죄 (형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죄질 불량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818, 2160(병합)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 피 고 인A 검 사○○○,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서울북부지방검찰청 ○○○○년 압 제○○○호의 증 제1호)를 몰수 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818 - 2 - 피고인은 2016. 4. 11. 17:0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에 있는 ○○피시방 앞길 에서, 피해자 B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 ○○○ 자전거 를 발견하고는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160 피고인은 2016. 2. 4. 1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 앞 노상에 서, 이전에 위 ○○○ 근무 중 사실상의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찾아와 그 식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 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범하는데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를 휴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식칼사진 1. 압수조서 - 3 -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 양형의 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 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 4 -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사 양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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