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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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818 절도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중랑구 소재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2016. 2. 4. 이전 근무지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찾아가 꺼내들고 소란을 피워 흉기를 휴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중랑구 소재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2016. 2. 4. 이전 근무지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찾아가 꺼내들고 소란을 피워 흉기를 휴대하였다.
피고인이 방치된 자전거를 절취하고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사건. 1 2016고단1818 (절도): 2016. 4. 11. 17:06경 서울 중랑구 OO지역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 2 2016고단2160 (흉기휴대): 2016. 2. 4. 12:00경 서울 중랑구 OO지역 노상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흉기를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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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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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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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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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양형 인자
-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죄질 불량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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