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 1심2026-02-27 선고검수완료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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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절도 사건(2026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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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여, 71세)의 주거지 앞에서 집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5년 8월 20일 오후 5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피해자E가 운영하는 빨래방에 들어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손님용으로 비치된 빨래망 등 합계 2만 7천 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가져온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갔다.
  • 2025년 8월 24일 오전 7시경, 피고인A는 같은 빨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래망 등 합계 1만 9천 원 상당의 물건을 또 훔쳤다.
  • 2025년 9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M(남, 48세)이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 가까이 서자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했다.
  • 2025년 10월 3일 오후 10시경, 피고인A는 피해자G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천 원 상당의 맛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갔다.
  • 피고인A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3월 22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8월과 10월에 걸쳐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합계 4만 8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며, 9월에는 매장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 정도도 중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 실형 9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해 두 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주거침입미수에 형법 제322조·제319조 제1항, 상습절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폭행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이며,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주거침입 시도, 절도, 폭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법원이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작은 금액의 절도라도 상습적이고 누범 기간 중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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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9회)이 많음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주거침입의 점은 미수에 그침
  • 절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893, 2567(병합), 2755(병합)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피 고 인A 검 사김기만, 유형일, 박희령(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광주지방법원에 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3. 22.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2025고단1893] 1.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5. 5. 17. 09:30경 ****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 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2567(병합)]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202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0. 17:00경 ****, 피해자 E 운영 ‘F’에 들어와, 주위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비치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빨래망(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빨래망(중) 1개, 시가 4,000 원 상당의 속옷용 빨래망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원통형 빨래망 2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5.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4.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빨래망(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빨래망(중)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빨 래망(소) 2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 3 -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5고단2755(병합)] 다. 2025.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0. 3. 22: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소재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 당의 맛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5. 9. 5. 13:30경 ****에 있는 ‘L’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M(남, 48세)이 우연히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가까이 서게 되자 피해 자가 위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893]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5고단2567(병합)] 1.피고인의 법정진술 1.E의 진술서 - 4 - 1.현장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2025고단275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M의 진술서 1.피해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5. 10. 3. 무인점포 P 절도 CCTV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 점), 주거침입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 5 - 징역형의 실형 9회)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구치 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2차례 금치처분을 받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점은 미수에 그 쳤고, 절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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