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 1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징역 4년피고 C: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 절도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12. 17. 17:50경부터 18:11경 사이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저층 세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배척(빠루)으로 금고문을 열고 현금·외화·금품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 C은 차량 대기·망을 보고, A·B는 침입·절취를 담당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12. 17. 17:50경부터 18:11경 사이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저층 세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배척(빠루)으로 금고문을 열고 현금·외화·금품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 C은 차량 대기·망을 보고, A·B는 침입·절취를 담당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 주거지에 침입해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 1 2020. 12. 17. 17:50경~18:11경 울산 남구 OO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 C은 차량을 대기시키고 망을 보고, 피고인 A·B는 저층 세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2 피고인 A·B는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C이 미리 구입하고 피고인 B가 소지한 배척 2개로 안방 금고문을 열어 현금·외화·금품 합계 169,069,000원 상당을 절취. 3 절취품을 단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의 **** 차량에 함께 싣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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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해금액 약 1억 7천만 원 거액
  • 피해회복 미이루어진 금액 약 6천만 원
  • 피해자 엄벌 요청
↓ 감경 사유1건
  • 범행 모두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8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2021초기71 배상명령 피 고 인1. 가. A, 196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B, 196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3. 나. C, 1952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소현(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선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D - 2 - 주소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소형 빠루 1개(증 제1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 고받았으며,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3 - 피고인 C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행 대상 및 장소를 물색하고 함께 주거 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도구인 배척(속칭 ‘빠 루’)을 준비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 음 피고인 B, 피고인 A이 범행 장소에 침입하면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B, 피고인 A이 물건을 금품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절취품을 차량에 싣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7. 17:50경에서 같은 날 18:11경 사이에 ****에 있는 **** ****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온 **** 차량을 대기시킨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단지 안 으로 들어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저층 세대인 위 아파트 **** 피해자 D의 주거지 에 일몰 후인데도 실내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부재중일 것으로 판 단하고 안으로 침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층 세대의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C이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배척 2개를 이용하여 그 곳 안방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일만 원 권 지폐 합계 161,189,000원, 오천 원 권, 천 원 권 지폐 합계 1,000,000원 상당, 종류를 알 수 없는 외국 화폐 1,000,000원 상당, 시가 2,2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40,000 - 4 - 원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12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단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의 **** 차량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5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각 다수 받은 전력 - 6 -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미리 분담한 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함께 한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으 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함께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 해자환부 대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역할분담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판사 양백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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