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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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 절도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12. 17. 17:50경부터 18:11경 사이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저층 세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배척(빠루)으로 금고문을 열고 현금·외화·금품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 C은 차량 대기·망을 보고, A·B는 침입·절취를 담당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12. 17. 17:50경부터 18:11경 사이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저층 세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배척(빠루)으로 금고문을 열고 현금·외화·금품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 C은 차량 대기·망을 보고, A·B는 침입·절취를 담당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 주거지에 침입해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 1 2020. 12. 17. 17:50경~18:11경 울산 남구 OO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 C은 차량을 대기시키고 망을 보고, 피고인 A·B는 저층 세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2 피고인 A·B는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C이 미리 구입하고 피고인 B가 소지한 배척 2개로 안방 금고문을 열어 현금·외화·금품 합계 169,069,000원 상당을 절취. 3 절취품을 단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의 **** 차량에 함께 싣고 감.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양형 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해금액 약 1억 7천만 원 거액
- 피해회복 미이루어진 금액 약 6천만 원
- 피해자 엄벌 요청
- 범행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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