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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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23 절도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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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최종형 집행종료 후 2017. 3. 4.부터 3. 21.까지 약 18일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베란다문을 열고 주거 및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액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

사실관계

피고인이 최종형 집행종료 후 2017. 3. 4.부터 3. 21.까지 약 18일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베란다문을 열고 주거 및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액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1 2017. 3. 4. 23:12경 성남시 분당구 피해자 황OO 집: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 시가 50만 원 상당 전자키보드 및 점퍼 1개 절취. 2 2017. 3. 10. 22:00경 서울 서초구 피해자 김지O 집: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 창문 열고 침입, 다이아반지·금목걸이 등 시가 700만 원 상당 및 상품권·현금 30만 원 절취. 3 2017. 3. 10. 23:20경 서울 서초구 피해자 강OO 집: 베란다문 열고 침입, 외화 절취. 4 2017. 3. 20. 17:10경 서울 강남구 피해자 심OO 집: 베란다문 열고 침입, 현금·외화·지갑·귀걸이 등 절취. 5 2017. 3. 21. 19:15경 서울 용산구 피해자 롱OOO 대사관: 창문 열고 침입, 한화 2,580만 원 및 미화 21,000달러 절취. - 범죄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 1년 6월, 7년 선고받고 2016. 1. 최종형 집행 종료. - 피해: 피해액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 일부 피해품 약 2,100만 원 가환부. - 합의: 일부 피해자(강OO)는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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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절도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특수강도 실형 2회) 및 이종 벌금 전과 2회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 18일간 10회에 걸친 주거침입 절취, 죄질 불량
  • 피해액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 상당부분 미회복
  •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감경 사유6건
  • 최종출소 후 1년 2개월간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생활 곤궁, 전처 생활비 마련 과정
  • 2건은 미수에 그침
  • 일부 피해품 약 2,100만 원 가환부
  • 일부 피해자(강OO) 처벌 불원
  • 모든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이○○ (780404-1), 차량정비사 주거 광주시 등록기준지 원주시 검 사이휘소(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형원(국선) 판 결 선 고2017. 8.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 2 -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혼한 전처가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을 알 게 되자, 타인의 주거지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이나 출입문 을 통하여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전처에게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 23: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황OO의 집에 이르러 시 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 당의 전자키보드와 시가 미상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 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롱○○○, 로○○○○○○, 송○○, 최OO, 김태O, 권OO, 강OO, 김지O, 심O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갈무리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 3 - 1. 발생보고(절도)(2017형제11969호 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수사보고(피의자 이○○ 상습성 인정 검 토), 수사보고(피의자 이○○ 출소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 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 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 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출소 후 1년 2개월 정도는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생활이 궁핍해진 와중에 이혼한 전처를 위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 그 경 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은 다행히도 미수 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약 2,100만 원 상당)이 가환부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강O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 4 -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절도 :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특수강도 : 실형 2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 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8일 정도의 기간 동안 10회 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우 많은 편임에도 그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 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 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일시장소피해자피해품범행방법 1 2017.3.4. 23:12경 경기성남시 분당구 황OO 시가50만원상당의 전자키보드,시가미상 점퍼1개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창문을 열고집안으로침입함 2 2017.3.10. 22:00경 서울서초구김지O 시가합계700만원 상당의다이아반지2개, 금목걸이8개,은목걸이 2개,금반지2개및80만 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 현금30만원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창문을 열고집안으로침입함 3 2017.3.10. 23:20경 서울서초구강OO 미화40달러,싱가포르화페 50달러,기타외화(한화 3만원상당)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 베란다문을열고집안으로 침입함 4 2017.3.20. 17:10경 서울강남구심OO 현금30만원,엔화3만엔, 미화300달러,시가100만 원상당의지갑1개,시가 50만원상당의귀걸이 한쌍,시가12만원상당의 목걸이1개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 베란다문을열고집안으로 침입함 5 2017.3.20. 17:30경 서울강남구최OO 현금3만원이들어있는 지갑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 창문을열고집안으로 침입함 6 2017.3.20. 18:22경 서울강남구김태O현금10만원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 창문을열고집안으로 범죄일람표 - 6 - 침입함 7 2017.3.20. 19:23경 서울강남구권OO 현금10만원,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20매,1만원권 도서상품권10매, 100위안,신용카드2매, 15만원상당의지갑1개 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 시정되어있지아니한 베란다문을열고집안으로 침입함 8 2017.3.21. 18:40경 서울용산구 로사나 OOOO 없음 화장실창문을깨뜨린후집 안으로침입함 9 2017.3.21. 18:50경 서울용산구송OO없음 시정되어있지아니한 베란다창문을열고건조물 안으로침입함 10 2017.3.21. 19:15경 서울용산구롱OOO 한화2,580만원,미화 21,000달러(한화약 2,310만원상당) 시정되어있지아니한 창문을열고대사관안으로 침입함 총8회에걸쳐피해자들이주거및관리하는건조물에침입하여재물을절취하고, 총2회에걸쳐피해자들의주거및관리하는건조물에침입하여재물을절취하려다 미수에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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