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045 절도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OO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끊거나,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도망치는 수법을 썼습니다.
  • 병원 기숙사, 백화점 앞, 아파트 단지, 상가 보관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자전거 11대를 훔쳤으며, 피해품들의 총 시가는 약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피해자 중 일부는 자전거를 돌려받았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쓰인 도구인 니퍼(증거물)는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법원에 직접 금전 배상을 요구한 신청은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일부 피해자의 경우 자전거가 실제로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과거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하지만 다수의 자전거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훔쳐 피해 액수가 3천만 원을 넘고, 상당수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절도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비록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돌려진 점이 고려되었으나,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가 커서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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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3노1574·서울고법·1983-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7노1576·서울고등법원·1977-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6고단28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피해자들에게는 각 자전거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 절도죄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045 절도 2022초기672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70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권예슬(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9:40경 ****에 있는 **** 기숙사동 부근에서 자 전거 거치대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자전거 시가 280만 원 상당 - 2 - 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J, E, ****, K, L, B, M 작성의 각 진술서 1.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사진, 태크내역 사진, 교통 카드 태그내역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3, 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돈은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 일을 해서 받은 돈 67만 원 그리고 자전거를 팔아서 사용 하고 남은 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36, 337면) 등을 고려하여, - 3 - 증 13, 14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피해자들 에게는 각 자전거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일시 및 장소피해자범 행 수 법피해품(시가) 1 ’21. 4. 10. 09:40경 ****, **** 기숙사동 자전거 거치대 E (남,**** )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그대로 타고 가 절취 N 자전거 1대 (280만 원 상당) 2 ’21. 9. 19. 06:00경 ****, **** 앞 노상 **** (남,**** ) 〃 콜나고 자전거 1대 (500만 원 상당) 및 첼로 자전거 1대 (400만 원 상당) 3 ’21. 12. 25. 17:24경 서울 송파구 Q, **** 앞 자전거 보관대 K (남,**** ) 시정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 첼로 MTB 자전거 1대 (100만 원 상당) 4 ’22. 1. 28. 19:42경 서울 서초구 R, **** 앞 노상 L (남,**** )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그대로 타고 가 절취 검정색 MTB 1대 (200만 원 상당) 5 ’22. 2. 12. 10:16경 서울 송파구 T, **** 앞 자전거 거 치대 B (남,**** ) “ ARGON 자전거 1대 (60만 원 상당) 6 ’22. 3. 8. 19:25경 서울 송파구 T, **** 앞 자전거 거 치대 M (남,**** ) “ MTB 자전거 1대 (230만 원 상당) 7 ’22. 4. 1. 13:40∼13:50경 서울 송파구 U, **** 상가 앞 자전거 보관 대 G (남,**** ) 시정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 검정색 MTB 자전거 1대 (125만 원 상당) - 5 - 8 ’22. 4. 1. 14:34경 ****, **** 동관 후문 자전거 거치대 J (여,**** )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그대로 타고 가 절취 W MTB 자전거 1대 (560만 원 상당) 9 ’22. 4. 19. 10:40∼11:30 경 서울 송파구 X. **** 주변 자전거 거치대 H (여,**** ) 〃 트랙 MTB 자전거 1대 (74만 원 상당) 10 ’22. 4. 19. 11:30∼15:30 경 서울 송파구 Z, **** 자전거 거치대 **** (남,**** ) 손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그대로 타고 가 절취 **** 자전거 1대 (480만 원 상당)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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