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 1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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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967 절도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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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2012년 12월 4일부터 2013년 1월 11일까지 약 한 달 남짓 동안 OO지역 등 여러 곳의 대형마트를 돌아다녔다.
  • 범행 방식은 역할을 나눈 것이었다. 한 사람은 분유를 쇼핑카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감시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도난 방지 장치를 떼어낸 뒤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았다.
  • 계산대에서는 분유가 아닌 다른 생활용품만 직원에게 보여주며 계산하게 해 주의를 흐리게 한 뒤, 분유가 담긴 카트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수법을 썼다.
  • 어떤 때는 계산대를 아예 거치지 않고 주출입구 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트를 그대로 끌고 나가기도 했다.
  • 이렇게 해서 훔친 분유는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7,460,900원 상당이었고, 피고인들은 훔친 분유를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 돈을 챙기려 했다.
  • 결국 두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 마트 소유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모녀지간인 두 피고인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여러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쇼핑카트에 담은 뒤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만 계산하게 하거나 출입구로 그냥 나가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7,460,900원 상당의 분유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모녀가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분유를 훔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짧은 기간에 마트를 옮겨 다니며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래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훔친 분유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반복한 절도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된 사례다. 같은 절도라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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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범행
  • 계획적 범행
  • 다수 점포 대상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회복 노력
  • 반성 참작
- 1 - 사건고단특섘윈도2013967 피고인문년생 여무직1.(78, ),☣☣ 주거 **** 등띝괰준지 위남 권년생 여무직2.(57, ),☣☣ 주거 **** 괰 등띝괰준지 위남 검사핍민유 괰소 황윕임 공판(),() 판 결 선 고2013. 5. 31.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 문과 피고인 권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경 생한고에.2012. 12.☣☣☣☣ - 2 - 시달리자 보안이 허선한 대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 다 윀뜴하게 판매하괰띜 마음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문은 분유를 훔쳐 쇼핑카.☣☣ 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권은 훔최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씤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에서의 윈도1.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 피고.2012. 12. 4. 13:44, 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 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 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 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988,200(18 ) 가지고 나암다. 나 피고인들은경 위 ****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2012. 12. 31. 14:25,☣☣ 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 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 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933,300(17 ). ****에서의 윈도2.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2012. 12. 11. 14:40,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 - 3 - 동프리미엄 산양분유앀 일동 슈퍼프리미엄 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 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 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1,147,400(☣☣ 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일동슈퍼프리미엄 분유 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18 ,4 ). ****에서의 윈도3.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 피고.2012. 12. 13. 18:00, 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 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 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 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988,200(18 ). 나 피고인들은경 경 위 ****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2013. 1. 11. 18:00,☣☣ 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 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 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823,500(15 ). ****에서의 윈도4.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2013. 1. 8. 19:27,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 - 4 - 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 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 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통 을 몰384,300(7 ) 래 가지고 나암다. 나 피고인들은경 위 ****으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 권2013. 1. 8. 19:40, 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 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 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384,300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7 ). ****에서의 윈도5.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피고인.2013. 1. 11. 20:24,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 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 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988,200(18 ). 나 피고인들은경 위 ****으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2013. 1. 11. 21:15,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 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 5 -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 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823,500(15 ).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회에 걸쳐 피해자 **** 소유인 시가9 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7,460,900.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압섘조서1. 각사진씁상1.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3312 ,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묘복하여 분유를 윈취한 것인묔 범행의 섘법이 계획윁인 윐 짧은 괰간 내에 마트를 씮겨 다니며 묘복,, - 6 - 하여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액섘가 윁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윈취한 분유 중 상당섘가 압섘댘,, 어 피해자에게 묘하댜 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윕 괈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 들이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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