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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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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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19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순천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감
  • 집 뒷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장지갑에서 현금 118,000원, 미화 2달러, 이마트 할인권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 여부와 형량 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 6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범죄자로 인정됨
  • 출소 후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점이 명확함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와 가족 관계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함
  • 누범 가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됨
  • 미결 구금일수 42일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할인권을 훔쳤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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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
  •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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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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