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1809서울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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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809 절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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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3일 새벽 4시 5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상점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부 8상자(시가 약 4만원)를 피고인이 훔쳐 감.
- 피고인은 과거 1964년부터 1973년 사이에 절도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그러나 1974년 가석방 이후 약 6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야채와 생선 행상을 하며 성실히 생활함.
- 이번 절도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습관이나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보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판결을 파기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1년 새벽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 전과가 많아 상습범인지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고 6년간 건실히 살아온 점을 들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절도죄로 9회 처벌받았으나, 1974년 출소 후 6년 넘게 별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함.
- 이번 절도는 상점 밖에 쌓여 있던 유부를 감시 없이 우발적으로 훔친 것으로 보임.
-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심이 상습절도범으로 판단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증거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절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과가 많았지만, 이후 오랜 기간 건실히 생활해 이번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절도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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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우발적 범행
- 건실한 생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 및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을 부인한 예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고합117, 81감고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상점앞에 떨어져있는 이건 유부상자를 집어들어 바로 세워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체포한 방범대원인공소외 1의 허위진술 등에 기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취사를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절도죄의 전과7범인 정상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증거관계는 모두 적법하고 그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상습절도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나 원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 첫머리의 설시와 같이 1964. 3. 6.부터 1973. 5. 3.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9회에 이르고 있으나 1973. 5.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그 이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타가 1974. 8. 15. 가석방으로 출소(형기종료예정일 : 같은해 9. 25.)한 후로는 6년여가 경과한 이건 당시까지 사이에 1978. 8. 16.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심증인공소외 2의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간 야채행상 및 생선행상등을 하면서 건실히 생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은 감시자가 없이 점포밖에 쌓아놓은 유부상자를 목격하고 이를 절취하게 된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록 약8년여 전인 위 1973. 5. 3.까지에 절도죄의 전과가 9회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이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단정하였음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을 상습절도범으로 처단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7년에 처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고 이건이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감호인청구인에 대해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하였음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그 위험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원판결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81. 3. 3. 04 : 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3 경영의(상호 생략)상회 앞에서 그 상회 앞에 쌓아놓은 동 피해자 소유의 유부8상자 도합 싯가 40,000원 상당을 들고가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증인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는 그 증명이 충분하다.
【적용법조】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상습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있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절도를 유죄로 인정하는만큼 특히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호감호청구에 대한 판단】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감호요건 사실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1964. 3.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의 형을, 1965.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의 형을, 1966. 3.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년의 형을, 1968. 2. 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10월의 형을, 1969. 2. 2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8월의 형을, 1969.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의 형, 1971.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의 형을, 1972. 7. 2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1973. 5.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의 형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복역중 1974. 8. 15.(형기종료예정일자 동년 9. 25.) 가석방된 자로서, 상습으로 1981. 3. 3. 04 : 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3 경영의(상호 생략)상회 앞에서 동 상회앞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 유부(아브라기) 8박스 싯가 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같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는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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