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합7제주지방법원 1심2012-04-23 선고검수완료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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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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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7 절도 사건(2012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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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4일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 소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었다.
  • 차 안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만 원 상당의 장신구, 6만 원 상당의 매트, 39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6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5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 105만 원 상당의 주유카드 등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갔다.
  • 불과 5분 뒤인 같은 날 새벽 5시 2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살림집으로 함께 쓰는 피자 가게 창고에 이르렀다.
  • 창고 천막에 매달린 끈을 잡아당겨 천막을 뜯어낸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24일 새벽, 주차된 차량에서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고 곧이어 피자 가게 창고에 침입해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온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네 차례 실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네 번이나 실형을 살았고, 마지막으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아 '절도 습관(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간 행위와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 모두 절도죄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물품이 바로 돌아간 점, 침입한 곳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창고 용도인 점 등을 참작했다.
  • 반면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전력과 짧은 간격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점을 함께 저울질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징역 2년 4명, 징역 3년 6개월 1명)을 거쳐 징역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같은 절도죄를 반복해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차량과 창고를 털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반복된 전력과 짧은 재범 간격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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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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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절도죄로 4회 실형 선고 전력
  • 누범 기간 중 재범
  • 주거침입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품 즉시 회수
  • 범행동기 우발적
  • 침입한 곳이 창고 용도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0127() 피고인****년생 남자괰타피고용자O(69), 주거 **** **** 괸1 등띝괰준지 **** 검사굀태희 괰소 공판 묕사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변픸사 **** 국선() 묰심원명5 판 결 선 고2012. 4. 2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1995. 5. 2.() 띜 징역 년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 , 2003. 2. 13.() 죄띜 징역 년 월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1 6 , 2005. 6. 23. 윈도 죄띜 징역 년 월을 각각 선고묛은 후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2 6, 2008. 9. 11.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년을 선고묛아****에()32011. 6. 16. 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띜경 ****에 있는 **** 북2011. 11. 24. 05:20 촡 주차장에 주차댜 피해자 ****가픸 갤띜퍼 차량의 시윕댘지 아니한 문을O69 1387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강 신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북 개 시가O200,0001 ,300,000 원 상당의 징 개 시가원 상당의 매트 개 시가원 상당의 내뵄게이션2 ,60,0001 ,390,000 개 시가원 상당의 서류 가묩 개 시가원 상당의 섘맥봉 개 주유카1 ,60,0001 ,50,0001 , 드 개 등을 가지고 가 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해자 ****이 주거띜1,05:25O 겸용하는 **** 소재 **** 창고에 이르러 창고 천막에 설쵘댜 끈을 잡아당겨 천막을 윖픀 안으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O 원 상당의 아이유을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80,000. 피고인의 법윕진선1. **** **** 각 진선서1. O , O 섘사보고 프장사진촬씁 묏 죄명 관뜨 묏1.() 각 사진1. - 3 - 판시 위과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출소일자 핕인섘사보고서 판결1.:,(),( 문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피고인이 회에 걸쳐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고 최1.:4, 종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윈도의 습벽이 인윕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포괄54 6 , 1 ,329 , 330 ( 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군 상습 누범윈도 중 윜 유픕 일묘상습 누범윈도[],·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징역 년년 월 감경씁역인 년 월년 월에[]:3 ~ 4 6 (2 3 ~ 4 6 해당하나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이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처단픕의 하한을 괰, 준으띜 한다)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주거침입[]: - 4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2.:3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차띀에 걸쳐 실픕 선고를()4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최종픕의 집행을 마최지 약 개월 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5 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굊이 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범행동괰가, 우묜윁이고 피해품은 즉시 회섘댜 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창고의 용도띜 쓰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 의견명: 5 무죄 의견명: 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 년명3 : 4 징역 년 월명3 6 : 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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