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8고합104 절도 사건(1988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 23일,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집에 드라이버로 자물통을 뜯고 침입해 카세트를 훔침
- 1987년 10월 26일,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해 각각 카세트를 절취
- 1988년 1월 25일, 피해자 D의 집에 부엌문으로 들어가 방문 자물통을 뜯고 카세트를 훔침
- 1988년 2월 2일,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을 절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친 절도 행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은 인정했지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5회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해 상습성이 인정됨
-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상습성을 뒷받침함
- 그러나 최종 형 집행 후 결혼하고 일정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과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함
-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순간적 판단임을 인정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2년 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으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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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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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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