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410대구고등법원 2심1986-06-18 선고검수완료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410 절도 사건(1986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57세 고령으로 과거 절도 전과 4회가 있었으나 최종 출소 후 포장마차와 의류 행상 등 성실히 생활해 왔다.
  •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임자 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
  •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수법이 단순하며 피해액이 경미했다.
  • 원심(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보호감호 부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연락해 와서 일자리를 주고 돌보겠다고 다짐했으며, 피고인도 깊이 뉘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호감호 부분은 파기되고 검사의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 유무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성실한 생활, 우발적 범행, 가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며,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57세 고령이고, 최종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단 1회에 그쳤다.
  •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품이 시가 8,500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다.
  • 피고인의 형제들이 연락해 와서 일자리와 지원을 약속했고, 피고인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
  • 원심이 동종 전과와 절도 습벽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고령, 성실한 생활, 우발적 범행, 가족의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과만으로 보호감호를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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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노2731·서울고등법원·1986-12-3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죄명 다름: 절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6노924·대구고등법원·1986-10-22·2심·무죄로 파기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1, 83감고31·청주지법·1984-02-14·1심·무죄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고령(57세)
  • 술김에 우발적 범행
  • 최종전과 후 성실히 생활
  • 깊이 뉘우침
  • 형제들이 돌봄 약속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데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고합744, 85감고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석유풍로가 든 상자 1개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기에 임자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들고 간 것이지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또한 보호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김에 나온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최종전과 이후 성실히 살아왔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년 6월의 징역형과 7년의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사건에 대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릇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나이, 전과관계,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 당해 범행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당해 범행의 회수,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들과 당심증인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현재 나이가 57세인 고령으로 어릴 때 집을 나와 가족들과는 연락도 없이 홀로 떠돌아 다니면서 빗나간 생활을 하느라 여태 결혼도 하지 못하고 4차례의 절도행각으로 전과자가 되었던 사실, 그러나 최종전과로 출소한 이후에는 남은 여생이나마 성실하게 보내고자 이웃에서 마련해 준 돈 300,000원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기도 하고, 포장마차가 행정단속에 걸리자 의류품 행상을 하는 등 노력하여 왔던 점, 그런데 범행 당일에는 술을 한잔 한 김에 더 이상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그러나 그 범행은 단 1회로 그쳤고, 범행수법 또한 길에 진열해 둔 물건을 그냥 들고 간 것으로 단순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은 시가 8,500원 정도에 불과한 석유풍로 1개로서 그 사안이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처분까지 선고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형제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던 점, 이에 형제들은 그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피고인이 범법자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최대한으로 돌보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원심판시 감호청구 원인사실란의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의하여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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