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410 절도 사건(1986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57세 고령으로 과거 절도 전과 4회가 있었으나 최종 출소 후 포장마차와 의류 행상 등 성실히 생활해 왔다.
-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임자 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
-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수법이 단순하며 피해액이 경미했다.
- 원심(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보호감호 부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연락해 와서 일자리를 주고 돌보겠다고 다짐했으며, 피고인도 깊이 뉘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호감호 부분은 파기되고 검사의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 유무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성실한 생활, 우발적 범행, 가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며,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57세 고령이고, 최종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단 1회에 그쳤다.
-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품이 시가 8,500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다.
- 피고인의 형제들이 연락해 와서 일자리와 지원을 약속했고, 피고인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
- 원심이 동종 전과와 절도 습벽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고령, 성실한 생활, 우발적 범행, 가족의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과만으로 보호감호를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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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고령(57세)
- 술김에 우발적 범행
- 최종전과 후 성실히 생활
- 깊이 뉘우침
- 형제들이 돌봄 약속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데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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