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3고합171, 83감고31청주지법 1심1984-02-14 선고검수완료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83고합171, 83감고31 절도 사건(198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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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으로, 1983년 8월 17일 오전 11시경 OO지역 마늘전 앞을 지나던 중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목되어 주민들의 추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붙잡히면 절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주민들이 계속 추격해오자 음료수병을 깨서 위협하며 도망을 이어갔다.
  • 도망 중 피고인은 노점 칼판에서 길이 19.3cm, 넓이 4cm의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접근하면 다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약 500m를 더 도망갔다.
  • 이후 주민들과 출동한 경찰관 등과 대치하게 되자 식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주민이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뜨림으로써 체포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준강도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소매치기 혐의로 추격받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하려고 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목되어 주민들의 추격을 받던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추격자들을 협박하며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체포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준강도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식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체포면탈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민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절도혐의자로 추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사용하기 위해 집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식칼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식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식칼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목받아 추적을 받게 되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 누명을 쓰게 되고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식칼을 집어 추격자들을 위협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식칼을 절취한 데 대해 그 탈취를 거부하거나, 식칼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집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준강도죄의 체포면탈 목적은 원래의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하려는 의도여야 하며, 다른 혐의(소매치기)를 벗어나려는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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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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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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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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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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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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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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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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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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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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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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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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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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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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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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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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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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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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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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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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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노2225·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전거 기어를 훔친 후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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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8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6노924·대구고등법원·1986-10-22·2심·무죄로 파기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7노1576·서울고등법원·1977-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3노1574·서울고법·1983-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2. 2

    준강도죄에서의 체포면탈의 목적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79. 8. 22. 같은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인바, 1983. 8. 17. 11:00경 **** 소재 마늘전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공소외 1등 주민들로부터 추적을 받아 도망하던중, 같은날 11:25경 같은동 소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 있던 식칼 1개 (길이 19.3 센티미터, 넓이 4센티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후, 계속 도망하여 같은동 소재 **** 앞에 이르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명칭 생략)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공소외 3 외 2명과 대치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3 등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며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의 일시장소에 식칼을 집어들고 순경 공소외 3등에게 대항한 일은 있으나 그것은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체포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소매치기혐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용의자로 추격을 받던중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점상에서 식칼 하나를 집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한 나아가 식칼절취범으로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순경 공소외 3등을 협박하였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1호)의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3. 8. 17. 11:00경 **** 소재 마늘전 앞을 지나가던중, 공소외 5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도둑놈 잡아라"고 고함을 치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쪽으로 도망하였는데, 공소외 5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뒤따라 쫓아가자 이를 지켜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마늘전으로부터 180미터 떨어진 같은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놓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하여 그곳으로부터 120미터가량 떨어진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주민들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체포하려하자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을 깨어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도망하였으나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여 오자,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같은동 ****(간이음식점)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의 노점 칼판위에서 식칼 1개 (증제 1호)를 집어들고 "접근하면 다 찔러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다시 50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같은동 ****앞 노상에 이르러 다시 주민들 및 위 순경 공소외 3 등과 대치하게 되자, 위 식칼을 들고 위와 같이 위협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공소외 4가 동 오토바이로 전면으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지면에 전도됨으로써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의 노점 칼판위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식칼 1개를 집어든 것은 주민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절도혐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급박상황에서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고자 대항하기 위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려고 집어든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을 배제하고 동 물건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 위 식칼을 취거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 앞 노상에서나 서울 축산물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주민들과 순경 공소외 3 등에게 "접근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피고인이 위 식칼을 절취한데 대한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고, 석교동 마늘전 앞에서 공소외 5로부터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적을 받은후 공소외 1 등의 주민들로부터 소매치기 범인으로 혐의를 받아 추적을 받게 되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의 누명을 쓰게 되고 쉽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식칼을 집어 추적하는 자들을 위협하여 그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식칼(증 제1호)을 절취한데 대하여 그 탈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식칼 절도범으로서 그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감호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이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성만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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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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