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83고합171, 83감고31 절도 사건(198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으로, 1983년 8월 17일 오전 11시경 OO지역 마늘전 앞을 지나던 중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목되어 주민들의 추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붙잡히면 절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주민들이 계속 추격해오자 음료수병을 깨서 위협하며 도망을 이어갔다.
- 도망 중 피고인은 노점 칼판에서 길이 19.3cm, 넓이 4cm의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접근하면 다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약 500m를 더 도망갔다.
- 이후 주민들과 출동한 경찰관 등과 대치하게 되자 식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주민이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뜨림으로써 체포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준강도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소매치기 혐의로 추격받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하려고 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목되어 주민들의 추격을 받던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추격자들을 협박하며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체포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한 후 그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준강도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식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체포면탈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민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절도혐의자로 추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사용하기 위해 집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식칼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식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식칼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소매치기 범인으로 지목받아 추적을 받게 되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붙잡히면 절도 누명을 쓰게 되고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식칼을 집어 추격자들을 위협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식칼을 절취한 데 대해 그 탈취를 거부하거나, 식칼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집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준강도죄의 체포면탈 목적은 원래의 절도범으로서의 체포를 면하려는 의도여야 하며, 다른 혐의(소매치기)를 벗어나려는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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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 2
준강도죄에서의 체포면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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