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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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빈집에 주간 시간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려 했다.
- 2014년 5월 20일 은평구 아파트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1개(시가 2,000만 원 상당)를 훔쳤다.
- 2014년 6월 1일 서대문구 연희동 다세대빌라 201호에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까르띠에 시계, 반지, 팔찌, 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 2014년 6월 3일 같은 지역 201호에 침입해 절도하려다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301호에 침입하려다 집안에 있던 베이비시터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 2014년 6월 7일 402호에 현관으로 침입했으나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간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 인근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고 CCTV에 찍힌 점, 피해자들이 훔친 물건과 유사한 귀금속을 피고인이 판매한 점 등 증거가 충분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대법원 판례는 야간 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에 흡수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간에 침입한 경우는 별개의 범죄로 본다.
- 형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따라 주간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주간 시간대에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상습 절도범이다. 법원은 주간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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