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4노1554서울고등법원 2심1975-04-18 선고검수완료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554 절도 사건(197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1: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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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신현옥은 3회에 걸쳐 일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또한 2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신현옥의 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을 각각 따로 판단하여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상습특수절도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로 인해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신현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신현옥은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으로 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두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적 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현옥이 저지른 3회의 절도와 2회의 특수절도는 실체적으로 따로따로 벌어진 범죄가 아니다.
  • 법적으로는 이 두 범행이 합쳐져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본다.
  •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 법원은 이 점을 법률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신현옥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에서 인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법정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현옥은 여러 차례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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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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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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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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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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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2006·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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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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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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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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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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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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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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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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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3557·서울고등법원·1983-03-02·2심·형량 변경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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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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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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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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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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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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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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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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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는 포괄적 1죄인지 여부

【피 고 인】 신현옥외 1명 【항 소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4고합145 판결) 【주 문】 피고인 김준기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김준기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현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신현옥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신현옥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김준기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상습특수절도의 각 범행(공소사실 제2, 제4)은 이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위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제3)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신현옥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상습절도의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나) 및 제3)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위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김준기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김준기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신현옥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신현옥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신현옥이가 상습으로 3회에 걸쳐서 절도의 범행(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을 하고, 2회에 걸쳐서 특수절도의 범행(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제3)을 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위 3회의 절도행위인 상습절도의 범행과 위 2회의 특수절도행위인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습특수절도죄로서의 포괄적 1죄를 구성한다함이 법리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상습절도의 범행과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이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동 피고인을 처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현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2조,제331조 2항,1항에 해당하는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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