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554 절도 사건(197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1: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신현옥은 3회에 걸쳐 일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또한 2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신현옥의 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을 각각 따로 판단하여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상습특수절도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로 인해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신현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신현옥은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으로 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두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적 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현옥이 저지른 3회의 절도와 2회의 특수절도는 실체적으로 따로따로 벌어진 범죄가 아니다.
- 법적으로는 이 두 범행이 합쳐져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본다.
-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 법원은 이 점을 법률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신현옥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에서 인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법정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현옥은 여러 차례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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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는 포괄적 1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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